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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스토킹형량, 양형기준으로 본 감형 요소와 스토킹 피고인의 양형자료 준비법

스토킹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공하는 양형기준상 징역 6월~1년이 기본입니다. 감경·가중요소를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구해볼 양형자료 준비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스토킹형량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은 징역 6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형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받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반성문·공탁·탄원서·재범방지 자료는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할 경우 오히려 형량 가중요소가 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대한민국 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스토킹형량 걱정? 호감 표현이 형사재판이 되기까지

스토킹형량은 양형기준상 징역 6월~1년이 기본 형량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징역형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대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스토킹형량을 낮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진짜 사랑했는데…그냥 더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정말 감옥에 가나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형량은 '무엇을 했는가'만큼 '그 뒤에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여 대륜을 찾아주신 이성원(가명) 씨는 직장 동료에게 호감을 느껴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동료는 여러 번 불편하다고 말했고, 연락을 자제해 달라는 기록도 남겼지만 성원씨의 메시지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받아주지 않는 구애에 성원씨의 행동은 점점 과해지기 시작했고, 퇴근길과 점심시간에 동료를 따라가는 것도 모자라 동료의 사적인 모임 장소까지 찾아갔습니다.

참다 못한 동료는 결국 성원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통신기록·CCTV·메신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성원씨는 스토킹형량에 대해 문의하시며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유예로 스토킹 실형 방어한 전략

집행유예로 스토킹 실형 방어한 전략

성원씨에게는 관심과 사랑이었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게 될 증거 속에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스토킹 행위였습니다.

‘거절 후에도 반복된 접근’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형량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건 경위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복성이 인정돼도 양형자료가 실형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스토킹형량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과 양형기준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미행 등을 해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행위’이며, 이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스토킹형량을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번집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23도6411). 따라서 하나하나는 가벼운 행동도 쌓이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일반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휴대·이용한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의 접근·연락금지(잠정조치)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판사가 참고하는 '세부 형량 가격표'

법정형이 "0원부터 최대 얼마까지"라는 가격 범위라면, 양형기준은 "이런 조건이면 이 정도"라는 세부 가격표입니다. 판사는 이를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구분감경기본가중

일반 스토킹

~8월,

벌금 100만~1,000만 원

6월~1년,

벌금 500만~2,000만 원

10월~2년6월

흉기등휴대

~10월, 벌금 300만~2,000만 원

8월~1년6월

1년~3년6월

다만 일반 스토킹은 가중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스토킹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벌금형(1,500만~3,000만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형량을 가르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스토킹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감형 요소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 특별감경: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불안감·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동기(예: 정당한 채무 독촉), 자수
  • 일반감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집행유예 긍정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주는 경우

성원씨 사례의 부양가족 자료가 바로 마지막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당 기간 스토킹 행위가 반복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에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중요소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스토킹형량이 생각지도 못하게 높아지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형량을 가르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스토킹형량 줄이는 양형자료, 혼자 준비하는 법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는 피고인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추가 스토킹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라는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 반성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지, 앞으로 무엇을 바꿀지를 본인의 말로 씁니다. "오해였다"는 변명은 빼야 합니다.
  • 형사공탁: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을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까지 보므로, 회수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 뜻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서: 가족·동료가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원래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보다 적극적 봉사, 헌신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 재범방지 자료: 심리상담 확인서, 예방교육 이수증, 연락처 삭제·차단 화면 등
  • 생계·부양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원 명부, 진단서

4. 스토킹형량 감형,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성원씨의 사례에서도 스토킹형량을 방어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비법은 메시지 간격과 접촉 시점 분석, 그리고 공탁·부양 자료를 양형인자와 하나씩 연결한 작업이었습니다.

혼자 준비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 첫 조사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 캡처 몇 장만 보면 전체 대화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공탁 시점과 방식에 따라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상담변호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먼저 진단하고, 형사 분야 부장급 변호사가 진술 준비부터 서면, 법정 출석까지 직접 이끕니다.

필요하면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메신저와 통화 기록 전체를 복원해 반복의 기간과 횟수를 정확히 다시 세웁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사건마다 책임 변호사가 정해지고, '마이대륜' 앱으로 진행 상황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쌓인 사건 데이터는 유사 사건의 양형 흐름을 비교하는 데 쓰입니다.

반성문만 대신 써주는 것 역시 아닙니다. 대필한 반성문은 진정성을 떨어뜨립니다. 대륜은 본인의 말로 쓰도록 방향을 잡고, 각 자료가 어떤 양형인자에 연결되는지를 설계합니다.

양형기준은 반성과 피해 회복이 '자발적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시작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그만큼 가볍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준비물이 무엇이 있을지 너무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형사변호사와의 법률상담으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형량 FAQ

Q. 스토킹형량이 집행유예로 결정되면 다 끝난 건가요?

A. 법원은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스토킹형량 감경용 양형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지만, 첫 공판 전에 제출해야 재판부가 충분히 양형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제19조·제20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2조·제62조의2)
  •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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