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과란?
- - 전과 기록 기준
- - 전과 기록 삭제
- - 전과 기록 조회
- 2. 전과가 남으면 어떤 영향과 불이익이 생길까?
- - 가족에 대한 불이익
- - 취업에 대한 불이익
- - 해외여행에 대한 불이익
- 3.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 - 불기소 처분 필요
- - 불기소 처분을 받고 싶다면
1. 전과란?
전과는 쉽게 말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기록입니다.
전과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이 3가지를 합쳐 부르는 것인데요.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전과 기록 기준
어떤 형벌을 받아야 전과가 남게될까요?
우리 형법에서는 형의 종류는 9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호부터 9호로 갈수록 가벼운 처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이 중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기록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았을 때도 전과가 남게 될까요?
아닙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등은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상 징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전과 기록 삭제
전과는 한 번 기록되면 언제까지 기록될까요?
전과 기록은 영원히 남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과에 해당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삭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일정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삭제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이러한 삭제 규정이 없기에 영구 보존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포함한 징역형, 금고형, 사형의 형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조회 시 전과가 평생 조회되는 것입니다.
3전과 기록 조회
그렇다면 누구나 내 전과를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전과 기록 조회는 ‘범죄경력조회’를 의미하는데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해 두었습니다.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서, 형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 또는 보호관찰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전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전과가 남으면 어떤 영향과 불이익이 생길까?
전과 기록이 남으면 일상생활은 물론,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로 인해 생기는 영향과 불이익을 상황 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족에 대한 불이익
전과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 사람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전과자를 가족으로 둔 구성원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과가 있다는 것을 숨긴 채 결혼했다면, 이혼이나 혼인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2취업에 대한 불이익
앞서 살펴봤듯이 전과 기록 조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공무원 임용이 있습니다.
금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경비업체, 방위산업체 등 예외적인 직군에서도 전과가 있을 시 취업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간혹 채용공고를 보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요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직장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자를 우회하여 알아내려는 편법입니다.
3해외여행에 대한 불이익
우리 법은 범죄와 관련이 있을 때 합법적인 절차로 출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전과와 관련된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②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③ (성범죄 보안처분) 해외 출입국 제한 명령 대상자일 때
이 중 특히 ③번의 보안처분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내려질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내려지는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부과될 경우, 역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됩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게 될 경우,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체류할 국가와 체류 기간을 보고해야 하며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입국 14일 이내 입국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3.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전과가 있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생기고 평탄한 생활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다양한 불이익 초래가 예상되는 만큼, 전과가 남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불기소 처분 필요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형사사건, 내 사건의 진행절차가 궁금해요’의 목차 3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소 후 유죄율은 높습니다.
형사재판 1심에 회부된 사람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97%이며, 회부된 사건 중 유죄로 판결된 사건은 99%에 달합니다.
한편 기소율은 2022년 기준 약 31%인데요.
즉,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불기소 처분을 받고 싶다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불기소처분을 노려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뿐더러,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대응 팀을 편성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과로 인해 평탄한 삶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