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피해자와 합의, 꼭 해야할까?
- -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 - 합의를 통해 공소제기를 받지 않는 경우
- 2. 피해자와의 상황별 합의 절차
- -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 -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 - 형식적 문서의 중요성
- 3. 피해자합의절차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 - 형사전문변호사 FAQ
1. 피해자와 합의, 꼭 해야할까?

• 피해자와 합의, 어떻게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
양형참작의 가장 중요한 사유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도,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언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함을 한번 더 강조하곤 합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받지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 폭행 및 존속폭행
· 과실치상
· 협박 및 존속협박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
·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
· 부정수표 발행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 임금체불(제43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 특허법 중 침해죄
합의를 통해 공소제기를 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사건시작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바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고소 자체도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지을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
· 모욕죄
· 비밀침해죄
· 업무상비밀누설죄
2. 피해자와의 상황별 합의 절차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결심한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평소 안면이 있거나 연락처가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전혀 모르거나, 다수인 경우, 피해금액이 크거나 합의금이 작지 않을 경우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될 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얻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피해자의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보다 수월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합의안에 대해 전달해두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변호사로부터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안을 전달받아 합의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할 경우, 나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리한 합의제시에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 피해자와 안면이 없거나, 피해자가 다수여서 연락처를 전혀 모른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혀 모르거나 피해자가 다수여서 연락을 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겠습니다.
⇨ 경찰단계의 경우 : 경찰수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상 도움을 줍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수락한다면,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여야겠습니다.
⇨ 검찰단계의 경우 : 검찰은 형사조정제도를 두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재판단계의 경우 : 사건이 법원에 있는 경우, 양형조사관이 피해자에게 합의여부를 물어보고 그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자신의 연락처와 이름 일부 등을 변호사에게만 공개하는 등으로 기입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변호사’에게만 공개한다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이행할 시 웬만하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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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비공개처리하거나, 피해금이 너무 커서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합의절차를 포기하고 양형조건 중 피해자와합의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우리나라는 형사공탁제도를 두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형사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양형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형사공탁제도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해금액이 너무 커 경제적 상황상 도저히 합의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의 취지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위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공탁한다’ 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상황상 공탁을 하게되었다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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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문서의 중요성
√ 피해자가 합의 후 합의의사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식상의 문서를 남겨두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요이유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마치고, 후에 마음이 바뀌어 합의의사를 번복하거나 처벌의사를 번복할 경우 합의한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호소하여도 들어줄 이가 없을 것입니다.
3. 피해자합의절차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피해자와 합의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라면,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 조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일반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예상보다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 그룹은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적 합의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어책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합의 절차를 현명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FAQ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Q. 항소심 재판 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까요?
A.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언제든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상당히 진행되어 합의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A.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양형참작사유로 봅니다. 전부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양형을 판단할 사항이겠습니다.Q. 피해자가 다수인데 몇 명하고만 합의가 됐습니다. 양형참작사유가 될까요?
A. 정해진 합의금 시세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범위, 죄의 죄질정도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책정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Q. 형사합의금 시세는 어떻게 알아보아야 하나요?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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