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단주거침입 처벌 기준과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 - 형법상 주거침입 처벌 기준
- - 주거와 관리 건조물의 범위
- 2. 무단주거침입 침입으로 인정되는 행위 범위

- - 신체 일부 진입의 판단 기준
- - 침입 고의와 인식 여부
- 3. 무단주거침입 승낙이 있었던 경우의 판단 기준

- - 사실상 평온 침해 기준
- - 공개된 장소와 주거의 구분
- 4. 무단주거침입 시 퇴거불응과 특수주거침입 구분

- - 퇴거불응 처벌 기준
- - 특수주거침입 성립 가능성
- 5. 무단주거침입 벌금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주거침입 양형기준
- - 벌금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
- - 합의 시도와 피해 회복 방향
- - 자주 묻는 질문
1. 무단주거침입 처벌 기준과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무단주거침입 후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잠깐 들어간 행동도 범죄가 되는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찾고 계시나요?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남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경우에만 문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장소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무단침입벌금을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먼저 본인이 들어간 장소가 법에서 보호하는 공간인지, 출입 당시 상대방의 허락이 있었는지, 출입 방법이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 처벌 기준
이번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형법 제319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자가 있는 건물이나 특정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간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 때문에 사안에 따라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침입한 장소, 침입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문을 강제로 열었는지,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반복성, 다른 범죄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거와 관리 건조물의 범위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사람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원룸, 오피스텔처럼 거주자가 생활하는 곳이 대표적이고,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사는 곳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건조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 창고, 공장, 병원, 학교처럼 관리자가 출입을 통제하거나 일정한 용도로 관리하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현관, 복도, 계단, 주차장, 사무실 내부처럼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에서는 “완전히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이 허용된 공용공간인지, 특정인의 주거 평온이나 관리 권한이 미치는 공간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2. 무단주거침입 침입으로 인정되는 행위 범위

무단주거침입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집 안으로 몸 전체가 들어간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문틈으로 몸을 넣거나,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현관 안쪽으로 손이나 발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체가 전부 들어갔는지보다 거주자가 누리는 평온이 침해될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체 일부 진입의 판단 기준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정도라면 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이 조금 열린 틈으로 몸을 밀어 넣거나, 창문을 통해 손을 넣거나, 현관 안쪽으로 발을 들여놓은 행위가 있었다면 침입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위 당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안에 있었는지, 문을 강제로 열었는지, 야간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찾아갔는지,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침입 고의와 인식 여부
“들어가려는 의도는 없었다”, “실수로 들어갔다”, “잘못 찾아간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고의는 반드시 신체 전부가 들어간다는 인식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착오가 있었는지,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장소를 잘못 알게 된 경위가 있는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구조의 오피스텔에서 호수를 착각했거나, 지인의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는 사정이 있다면 당시 메시지, 통화내역, 위치정보, 출입 경위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문을 열고 들어갔거나, 몰래 들어가려 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무단주거침입 승낙이 있었던 경우의 판단 기준

무단주거침입은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만 문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경우에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단순히 거주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낙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출입 목적뿐 아니라 출입 방식, 장소의 성격, 당시 행동이 함께 중요해집니다.
사실상 평온 침해 기준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거주자의 내심이나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승낙을 받고 들어간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출입 자체가 통상적인 방식이었고 외형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주거침입 성립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와 주거의 구분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매장, 영업장에 손님처럼 들어간 경우와 개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공개된 영업장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그 안에서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입 자체가 바로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 공간이나 제한된 사무실, 잠금장치가 있는 방,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내부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평온 침해 여부가 더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의 집, 임대차 분쟁 중인 주택, 공동현관 안쪽, 사무실 내부 방실에 들어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들어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어떤 성격인지와 출입 방식이 외형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무단주거침입 시 퇴거불응과 특수주거침입 구분
무단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처음 들어간 행위뿐 아니라,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머물렀는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출입이 허용되었더라도 이후 관리권자나 거주자가 퇴거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침입했다면 일반 주거침입보다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 처벌 기준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후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경우에 문제됩니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예를 들어 사무실이나 매장에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계속 버티거나, 피해자의 집 안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그 요구를 들었는지, 나가지 않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언쟁이나 위협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단순히 몇 초 늦게 나간 정도인지, 명확한 요구에도 계속 머무른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 성립 가능성
특수주거침입은 일반 주거침입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1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흉기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침입했는지, 실제로 사용하려 했는지,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만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들어간 경우에도 단순 동행인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수주거침입으로 의심받는다면 벌금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일반 주거침입과 달리 더 무거운 처벌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무단주거침입 벌금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무단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실제로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가장 궁금해합니다.
형법상 일반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결과는 침입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여부, 범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벌금 가능성을 보려면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평가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양형기준
제공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뉩니다.
주거침입 유형은 감경 영역에서 8월 이하, 기본 영역에서 6월부터 1년, 가중 영역에서 10월부터 2년까지 권고형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주거침입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2 | 퇴거불응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 6월 |
3 | 주거·신체수색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이 표는 벌금액을 직접 정하는 표는 아니지만, 사건이 어느 정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거 평온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미필적 고의였거나,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
같은 상황이라도 모든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반복적으로 침입했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스토킹, 폭행, 협박, 재물손괴, 절도 목적이 함께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단순 주거침입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에는 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려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시도와 피해 회복 방향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 크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간 사건이라면 피해자는 단순한 공간 침해를 넘어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과문, 재접촉 금지 약속, 피해 회복, 손괴된 물건이 있다면 수리비 지급,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주거침입 형사사건에서 출입 경위, 침입 판단 기준, 퇴거불응 여부, 특수주거침입 확대 가능성, 피해자 합의자료를 나누어 대응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단주거침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무단침입벌금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침입 고의와 양형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단주거침입은 집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성립하나요?
A. 반드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무단주거침입 벌금형을 받으려면 합의가 중요한가요?
A.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은 벌금형 가능성을 판단할 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침입 방식,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다른 범죄 동반 여부도 함께 보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들어갔는지보다, 그 출입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입 경위와 허락 여부, 퇴거 요구,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가능성을 먼저 정리하고 무단침입벌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