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아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읽어주세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과 접근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처벌 위험이 높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주요 판결(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등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동기보다 거절 인식과 반복성으로 판단합니다. 성립 요건, 처벌 수위, 혼자 준비하는 조사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스토킹처벌법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헤어지거나 ‘썸’이 끝난 사람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문자가 어느 날 고소장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한준혁 씨(가명)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준혁 씨는 외부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협력사 직원과 가까워져 몇 달간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던 준혁 씨는 "미안하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몇 차례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답장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소식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이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혁씨 사건의 실마리는 '준혁씨가 보낸 연락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가'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문구, 전송 간격, 상대방의 반응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락이 상대방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메시지가 상대방의 명확한 경고나 연락 제지 표현이 오가기 전의 감정 정리였고, 이후 준혁씨 스스로도 연락을 끊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심리상담과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준혁씨가 생활 반경까지 조정해 재접촉 우려가 없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문자 송신 경위, 거절 인지 시점, 이후 조치를 종합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문자라도 맥락과 이후 행동을 증거로 보여 줄 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무섭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과연 스토킹처벌법위반 피의자의 호소가 수사기관에서 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피의자, 피고인의 순애, 진심, 사랑 등 마음속 동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상황을 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연락했는지 봅니다.
②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할 것: 문자·전화·SNS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③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 한 번의 연락이 아니라 여러 번 이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초인종을 한 번 누른 것은 방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오지 마세요"라고 한 뒤에도 매일 누른다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선물을 들고 왔더라도 집주인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법은 이 '초인종 소리'를 범죄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안감을 줄 만했다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두 사람의 관계, 연락하게 된 경위, 행동의 모습,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보면 이것이 억울한 분들의 방어 포인트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곧 증거로 따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연락 횟수, 간격, 문구의 어조, 거절을 알게 된 시점은 모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스토킹처벌법위반 시 법정형 |
|---|---|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스토킹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위와 같은 징역형, 벌금형 이외에도 재범 예방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피고소인이 된 상황에서도 아래와 같이 행동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단계. 모든 연락을 즉시 멈추세요.
사과 문자 한 통도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2단계. 대화 기록을 통째로 보존하세요.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면 오히려 수사기간의 신뢰를 잃습니다. 교제 기간부터 이별 이후까지 전체 대화를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저장하세요.
3단계.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하세요.
'이별 혹은 관계 종료 통보일 → 차단 확인일 → 각 메시지 전송 시각 → 마지막 연락일'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언제 확실히 알았는지가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4단계. 조사에서는 사실만, 일관되게 말하세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내용을 적은 공식 기록이며 이후 절차에서 계속 증거로 쓰입니다. 따라서 조사 이후 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끝까지 읽고, 기억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세요.
감정적인 해명보다 "몇 월 며칠, 몇 통"처럼 구체적으로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5단계.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세요.
연락을 스스로 끊은 사실, 피해자 생활권에 접근하지 않은 사실, 심리상담 이수 기록 등을 첨부합니다.
의견서는 '사실관계 → 요건별 반박 → 재발 방지 노력' 순서로 쓰면 좋습니다.
준혁 씨 사건에서도 사안을 빠르게 종결시켰던 비법은 "내 사랑은 진심이었다"는 호소가 아니라, 메시지 하나하나의 시각과 문구를 맞춰 본 분석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랑해서 그랬다"고 먼저 말하면, 자칫 그 말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계속 연락했다'는 자백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대륜은 사건마다 부장급 변호사가 직접 전략을 세우고, 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쟁점을 검토합니다. 삭제된 대화나 메신저 기록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확인하고, 리걸테크 시스템으로 수백 건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거절 인식 시점'을 구체화합니다.
"결국 반성문만 대신 써 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륜은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대륜은 사건관리 앱 '마이대륜'으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첫 조사 진술이 조서로 남고, 휴대폰 교체 혹은 슬프거나 분한 마음에 대화방에서 나갈 경우 나에게 유리한 맥락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정리하기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스토킹처벌법위반 시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A. 직접적인 연락은 추가 스토킹이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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