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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소송절차, 처분 종류, 대처법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가서 고소, 고발 등을 할 경우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을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CONTENTS
  • 1. 형사사건 고소, 고발 절차arrow_line
    • - 내사단계
    • - 수사개시
  • 2. 형사사건 기소 전 피의자 구속제도arrow_line
    • - 체포
    • - 구속
    • -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 구속영장 발부/기각
  • 3. 형사사건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처분 arrow_line
    • - 경찰의 불송치·송치 처분
    • - 검사의 불기소·기소 처분
    • - 검사의 약식기소 처분
  • 4. 형사사건 기소 후 공판개시절차arrow_line
    • - 공판준비기일
    • - 공판기일
    • - 증인신문제도
  • 5. 형사사건 변론종결·선고arrow_line
  • 6. 형사사건 상소(항소와 상고)arrow_line
  • 7. 형사사건 절차의 흐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arrow_line

1. 형사사건 고소, 고발 절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등을 진행해야 할 경우 ‘내 형사사건의 절차와 처리 과정’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절차에 대해 검색해보아도, 생소한 법률 용어와 전문 지식은 속 시원히 대답해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략히 형사사건의 소송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3 img내사단계

고소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고발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이나, 범인 및 고소권자 외 제3자 누구든지 할 수 있음

일반인이 형사 고소장,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내사를 시작합니다.

‘내사’란 범죄를 인지하기 전의 단계로, 수사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며 임의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의 험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여 입건이 되면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수사가 개시됩니다.

h3 img수사개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현행범의 발견, 변사체 검시와 첩보 등 각종 수사의 단서를 통해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형사사건 기소 전 피의자 구속제도

형사사건 소송절차

피의자는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체포나 구속과 같은 제도로 인하여 신체적 , 행동적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h3 img체포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한 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영장에 의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 체포를 하여야 합니다.

(*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은 체포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h3 img구속

수사기관은 기소 전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 구속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구속은 체포 이후 조사 단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클 경우 체포 이전에 체포영장 대신 아예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와 동시에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구속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얻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1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1)구속의 사유 :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h3 img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검사가 청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후에 발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이 되기 때문에, 추후 형사사건 방어가 어려워지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h3 img구속영장 발부/기각

구속영장 발부 시이후 피의자는 구속적부심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시이후 검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2)구속적부심 :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 법원에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로,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합한지(적부) 판단하는 심사라는 뜻

3. 형사사건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처분

우리나라는 2022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모든 절차에서 형사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복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으므로 불복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경찰의 불송치·송치 처분

고소·고발 후 경찰은 수사단계를 거쳐 사건에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다만 혐의없음, 각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처리가 될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 사건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건들은 검찰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료됩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처분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약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종료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경찰단계에서 종료되지 않도록 꼼꼼한 고소장 검토가 필요하므로 시작부터 변호인의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h3 img검사의 불기소·기소 처분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온 경우( 경찰의 송치처분, 경찰의 불송치처분에 이의신청 ) 검사는 불기소처분과 기소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소처분을 한 경우 사건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사사건 가해자의 신분은 ‘피고인’ 이 됩니다.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이라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양형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 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긴급피난, 정당방위, 공익목적 등)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 :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는 경우

각하 : 법률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h3 img검사의 약식기소 처분

검사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벌금과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은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공판(재판을 원하는 사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판개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법원의 약식명령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

4. 형사사건 기소 후 공판개시절차

형사사건소송절차-구공판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형사소송의 개요’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형사사건은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공판이란 공개재판의 줄임말로, 즉 법원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기소 후 공판이 개시되면 구속된 피고인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을 요청하는 ‘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등에 대해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공판준비기일

향후 공판이 집중적,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준비기일이 길어지거나, 자주 개최된다고 해서 사건의 유리와 불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인 출석이 필수 조건은 아니며,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보통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싶은 피고인은 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3 img공판기일

법원이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연장되어서 수 회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죄와 증거 자료를 모두 인정하면 비교적 한 두 차례 공판기일이 개최되지만,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경우, 공판이 수 회 개최될 수 있습니다.

h3 img증인신문제도

피고인 측이나 검사 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여 공판기일 중 증인을 신문하여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거칠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청구해야 할 제도입니다.

5. 형사사건 변론종결·선고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의 최종변론이 치열하게 벌어진 뒤, 변론종결이 된 뒤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불복할 경우,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판결 선고일은 계산하여 넣지 않음)에 항소와 상고 등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선고 후 바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선고를 내린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 형사사건 상소(항소와 상고)

우리나라는 형사소송에 대해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건에 대해 총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소제기는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전 심급의 판결에 대해 뒤집을 만큼의 범죄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7. 형사사건 절차의 흐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형사사건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각 단계마다 받을 수 있는 조력의 범위는 다양하며 그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경찰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행위가 발생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형사사건의 베테랑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원심 판결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 억울한 상황 등 어느 상황에 있든 단계별로 맞춤 솔루션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본 로펌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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