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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권리행사방해 처벌 기준과 구제 방법

권리행사방해의 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가지거나 감추는 행위 혹은 파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1. 권리행사방해란

권리행사방해죄 사례, 성립 요건

권리행사방해는 자신의 소유물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회수,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내 물건이었으나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것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회수, 또는 망가뜨릴 경우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절도나 강도죄 같은 재산범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자기 소유’ 물건을 함부로 가져올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동창회에서 친구들의 권유로 술값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술값을 지불할 수 없었고, 결국 A씨는 결혼 예물인 시계를 가게에 맡기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A씨의 아내가 시계의 행방을 묻자, A씨는 술집에 사정이라도 해보러 방문했다가 카운터에 있던 자신의 시계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위 사례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맡겼다면, 그 물건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를 가진 물건에 대해 취거, 은닉, 손괴 등의 방해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A씨는 술값을 내지 않고 시계를 몰래 가져갔으므로, 이는 취거에 해당하며, 혐의가 성립합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 행위자
자기 물건의 소유자

▶ 객체
타인이 점유 중인 자기 물건 or 권리 목적물

▶ 행위 유형
취거, 은닉, 손괴

▶ 결과 요건
타인의 권리행사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 (실제 방해 안 해도 됨)

즉, 타인의 점유나 권리를 침해할 의사와 행동이 있으면, 실제로 권리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취거, 은닉, 손괴란?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취거, 은닉, 손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거

타인의 재물을 의사에 반해 자기의 점유 하에 옮기는 행위로,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

▶ 은닉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물건을 발견 또는 회수를 어렵게 하려고 물건을 숨겨두거나 묻는 행위.

▶ 손괴

타인의 재산을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3. 권리행사방해 처벌 기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2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처벌 수위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친족간에 역시,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을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 판례

처벌 기준에 따라 중요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

A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하던 주택에 피고인은 주택의 소유자인 아내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유치권자인 A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1.5.13.선고 2011도2368 판결)

위 사례는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원 소유자가 개입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범 여부

권리행사방해죄로 함께 기소된 승용차의 소유자가 무죄일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함께 하더라도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대법원의 선고입니다.

다시 말해,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서 권리행사방해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범행에 함께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5.30.선고 2017도4578 판결)

위 사례는 범행에 함께했다고 하더라도, 원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권리행사방해의 양형기준

양형위원회는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형 기준을 마련해두었습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권리행사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또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두어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및 범행가담의 참작할 만한 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형사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누범
•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4. 권리행사방해 구제 방법

권리행사방해 구제 방법과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과 점유권, 담보권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중대성과 법적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방어 전략 수립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타인의 권리 부인
상대방의 점유가 불법적이거나 권리 자체가 무효 또는 소멸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고의성 및 위법성의 부정
행위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해당 행위가 단순한 착오나 오해에서 비롯된 비고의적 행위였음을 소명함으로써 위법성과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의사를 철회받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경우,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약식명령 등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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