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증거인멸죄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죄는 단순증거인멸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했을 때 성립합니다.
혹은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할 목적으로 위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였을 때도 모해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그 사람과 관련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를 숨기거나 위조하고 없애버리고, 또는 그 조작된 증거를 사용할 때 모해증거인멸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증거의 인멸, 은닉, 위조, 변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인멸
▶ 은닉
▶ 위조
▶ 변조
모해증거인멸죄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실수였거나, 정당한 방어 목적으로 증거 등을 위조, 변조했다면 모해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해의 목적은 결과가 아닌 의도만 있더라도 성립이 됩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단순 증거인멸죄에 비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이라는 불법이 가중되는 *목적범(구성요건 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처벌 수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10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모해증거인멸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계산합니다.
증거인멸죄의 경우 친족간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친족 간 특례란 친족, 호주,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할 경우 벌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과 무척 가까운 사이라면, 피고인을 지키고자 하는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법 정서상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해증거인멸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선고를 할 때는 가중치라 하더라도 징역 4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 6월 ~ 1년 6월 | 10월 ~ 2년 | 1년 6월 ~ 4년 |
▶ 감경요소
▶ 가중요소

모해증거인멸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인 만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통해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고 감형 또는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① 모해 목적 부재 입증
② 고의성 부정
③ 증거의 중요성 부인
이와 같은 대응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불기소 처분 또는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형사사건의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사전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경찰조사 시 진술방향을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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