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퇴거불응죄는 퇴거를 요청하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것으로 타인의 안정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퇴거불응죄란 타인의 주거 공간, 건조물 등에 정당하게 들어갔으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주거자, 간수자, 점유자 또는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을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퇴거 요구권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퇴거 요구권자가 ‘나가달라’고 하는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퇴거 요구는 수차례 반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1회만으로도 충분하며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어도 묵시적인 퇴거 요구 또한 인정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퇴거불응죄 구성 요건은 행위 주체 및 객체, 행위와 퇴거 요구권자의 지위를 살펴야 합니다.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요건 | 내용 |
행위 주체 |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 |
행위 객체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
행위 |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 |
퇴거 요구권자 |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은 자 |
퇴거 요구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퇴거불응 혐의에 대한 처벌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거불응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 감경 | 기본 | 가중 |
| 퇴거불응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또한 범행의 감경 및 가중요소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감경요소
▶ 가중요소
실제 퇴거불응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1780 판결
본 판결은 퇴거불응 혐의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한 후, 입원 및 진단서 발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측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에 머물며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에 눕는 등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 퇴거불응죄의 성립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퇴거 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판단되어, 혐의가 성립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반성, 사건 발생 정황이 양형에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
① 명확한 퇴거 요구
② 증거 수집
③ 즉각적인 신고
④ 법적 조치
① 초기 대응의 중요성
② 불리한 진술 자제
③ 퇴거 요구의 정당성 검토
④ 관련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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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거인이나 가족이라도 주거권이 없는 경우(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주거권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거권의 소유 여부, 퇴거 요구의 정당성, 동거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가족 간 분쟁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대법원은 여러 퇴거불응 사례에서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종교시설 관련 판례(91도2309)에서는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예배 방해 목적으로 출입한 자에 대한 퇴거 요구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노사관계 판례에서는 정당한 직장폐쇄 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만(91도1324), 파업 시작 4시간 만에 이루어진 성급한 직장폐쇄는 정당하지 않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2007도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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