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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처벌불원서 | 작성 방법과 효력 범위, 효력 예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작성합니다. 처벌불원서의 작성 방법, 처벌불원서의 효력 범위 및 효력의 예시를 알아봅니다.

CONTENTS
  • 1. 처벌불원서 | 개념arrow_line
  • 2. 처벌불원서 | 작성 방법arrow_line
    • - 처벌불원서의 양식 예시
  • 3. 처벌불원서 | 제출 시기arrow_line
  • 4. 처벌불원서 | 효력 범위arrow_line
    • - 처벌불원서의 감경·가중 효력 예시
    • - 처벌불원서 효력 예시
  • 5. 처벌불원서 | 취소 여부arrow_line
  • 6. 처벌불원서 | 변호사 동행 후 작성 권고arrow_line

1. 처벌불원서 | 개념

처벌불원서 형사 합의 작성방법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고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는?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외국국기국장모독

-폭행죄, 존속폭행죄(특수폭행, 폭행치사상, 군형법상 군대폭행 등은 제외)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부정수표 발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재물손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근로기준법 상 금품청산규정위반, 임금체불

-주민등록법 부정사용

-특허법 상 침해죄

2. 처벌불원서 | 작성 방법

처벌불원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항목과 내용은 들어가야 합니다.

항목

내용

피해자, 가해자 인적사항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번호

합의 내용

합의금 지급 사항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합의 이행하지 않을 시 무효화 조건

서명

자필 서명

첨부 서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 사본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을 따라 완성된 처벌불원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h3 img처벌불원서의 양식 예시

처벌불원서-양식

위 이미지는 실제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사용한 처벌불원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보통 위 이미지처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합친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처벌불원서는 일반적으로 작성 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 사본 중 한 가지를 첨부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부득이하게 피해자 측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라도 첨부해야만 처벌불원서의 진위 여부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처벌불원서 | 제출 시기

처벌불원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된 경우 효력이 없어집니다.

또한 공소제기 전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 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4. 처벌불원서 | 효력 범위

처벌불원서 효력 범위는 모든 범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건이 종료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양형 참작 자료로 사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용서를 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에 형사사건에서는 주요 양형요소로 판단됩니다.

단, 이런 효력으로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섣불리 피해자에게 작성을 종용하는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키므로 부적절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처벌불원서의 감경·가중 효력 예시

처벌불원서 효력 범위는 주요 형사사건 범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방화죄 양형기준의 예시입니다.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 사유

경미한 피해

장애인 행위자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가중요소

반복 범행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계획적 범행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h3 img처벌불원서 효력 예시

다음은 본 법인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은 뒤 감형 및 사건이 마무리된 예시입니다.

1) 10년 이내 반복된 음주운전 재범이었으나 피해자 처벌불원서 받아 집행유예

2)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변제 이후 집행유예

3) 특수폭행 피해자들과 합의 이후 처벌불원서 받아 선고유예

4) 사문서위조 등 피해자 처벌불원 이후 검사 항소 기각

5) 업무방해, 퇴거 의무 등 경합범,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불송치

5. 처벌불원서 | 취소 여부

처벌불원서를 받고 합의금도 전달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그 처벌불원서를 취소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해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6. 처벌불원서 | 변호사 동행 후 작성 권고

형사변호사 동행하여 처벌불원서 작성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법적 문서로 적용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작성해 원하는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합니다.

이미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의 변심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로 추후 민사상 책임도 면할 수 있으니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5. 처벌불원서 | 변호사 조력

처벌불원서를 받기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 자체를 2차 가해로 느낄 수도 있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를 위해서는 원만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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