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형사공탁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금전을 공탁하는 절차로, 방법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공탁제도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손해배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돈(공탁금)을 맡기고, 피고인 나름대로의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다하거나, 피고인의 경제 사정으로는 도저히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반성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공탁 제도를 이용한 것을 감경 요소로 작용하곤 합니다.
단 피내사자 형사 피의자인 경우에는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조항을 만들어두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돈을 갚거나 보상해야 할 사람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빚를 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 공탁신청도 가능합니다.
① 공탁금액 산정
② 공탁서류 작성
③ 공탁소 접수
④ 공탁금 납부
⑤ 공탁 사실 통보
⑥ 피해자 공탁금 수령 또는 이의제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는 서류)
-공탁서 2통
-공탁을 받는 사람의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각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내에는 ‘공탁소’로 불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이며,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공탁관으로 지정되어 공탁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해야 하며, 예를 들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광주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인감증명서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탁한 공탁금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경우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출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청구하고 싶다면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남기면 됩니다.
이후 나머지 손해배상 금액을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제도는 선처의 이유가 됩니다.

공탁관은 형사공탁 사유가 있는지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적법한 공탁 신청일 경우 공탁금을 입금하며 공탁금 입금이 완료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탁금 금액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공탁금 액수가 높을수록 감형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탁금액의 액수에 따른 형 감소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공탁금액 | 평균 감형 |
500만원 이하 | 평균 7.8개월 |
500만원~1,500만원 | 평균 8.3개월 |
2,000만원 초과 | 평균 16.8개월 |
지난 2022년 12월부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제까지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특례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탁 신청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만 알더라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공탁자 기재 사항
형사공탁제도는 감형만을 위한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등이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기습공탁 :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는 행위
먹튀공탁 :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동안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행위 등이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공탁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 개정 형사소송법
②의견 청취 방법 및 절차,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공탁법
※ 단,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양형에 유리하게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형사공탁 관련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전방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탁금 산정, 공탁서류 작성, 피해자 측과의 조율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형사공탁제도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칙상 공탁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탁은 가능합니다. 공탁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상속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정보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성범죄 피의자 대응 시 주의사항, 형사 절차 단계별 성범죄변호사의 전략
성폭행합의, 합의서 받아야 할 이유 및 성폭행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팁
성폭력형량 정해지는 기준과 주요 유형에 따른 형량 수위, 보안처분 정리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0124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이전글
업무상횡령죄 구성 요건, 처벌 기준 및 가중 사유
다음글
특수폭행처벌, 양형 기준과 합의 영향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