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권리행사방해란?
- - 권리행사방해 사례
- 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 - 권리행사방해의 성립 | 객체
- - 권리행사방해의 성립 | 행위
- 3. 권리행사방해 처벌
- - 권리행사방해죄 처벌 대응방법
1. 권리행사방해란?
권리행사방해 사례
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담보물로 빌려주었다면, 다른 사람이 점유하거나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아무리 소유주라고 할지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를 갖는 물건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다면, 이는 처벌됩니다.
A씨는 술값 대신 시계를 맡겼기에, 가게 주인이 이 시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술값을 갚지 않고 몰래 시계를 훔치는 A씨의 행위는 취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소유물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권리행사방해의 성립 | 객체
권리행사방해 죄의 객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입니다.
즉, 자신의 소유물이지만 타인이 사실상 소유, 또는 법률상 지배하고 있는 재물 등을 대상으로 취거, 은닉, 손괴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권리행사방해의 성립 | 행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취거란 권리자의 적법한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숨기거나 감추는 행위를 은닉이라 하며, 물건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손괴는 물건 그 자체를 파손 내지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위험성만 있어도 본 죄가 성립되며, 실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결과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3. 권리행사방해 처벌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리행사방해죄 처벌 대응방법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 건물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본인 소유는 맞으나,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소유물이니까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로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