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권리행사방해란?
- - 권리행사방해의 사례
- 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
- - 취거, 은닉, 손괴란?
- 3. 권리행사방해 처벌 기준
- - 권리행사방해 처벌 판례
- - 권리행사방해의 양형기준
- 4. 권리행사방해 구제 방법
-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방안
1. 권리행사방해란?
권리행사방해의 사례
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담보물로 빌려주었다면, 다른 사람이 점유하거나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아무리 원 소유주라고 해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를 갖는 물건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한다면 처벌됩니다.
A씨는 술값 대신 시계를 맡겼기에, 가게 주인이 이 시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술값을 갚지 않고 몰래 시계를 훔치는 A씨의 행위는 취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소유물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구분 | 내용 |
행위자 | 자기 물건의 소유자 |
객체 | 타인이 점유 중인 자기 물건 or 권리 목적물 |
행위 유형 | 취거, 은닉, 손괴 |
결과 요건 | 타인의 권리행사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 (실제 방해 안 해도 됨)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취거, 은닉, 손괴란?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취거, 은닉, 손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거 : 타인의 재물을 의사에 반해 자기의 점유 하에 옮기는 행위로,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
- 은닉 :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물건을 발견 또는 회수를 어렵게 하려고 물건을 숨겨두거나 묻는 행위.
- 손괴 : 타인의 재산을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3. 권리행사방해 처벌 기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리행사방해의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의 죄는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친족간에 역시,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을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 처벌 판례
권리행사방해 처벌 기준에 따라 중요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대법원 2011.5.13.선고 2011도2368 판결)
A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하던 주택에 피고인은 주택의 소유자인 아내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유치권자인 A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범 여부(대법원 2017.5.30.선고 2017도4578 판결)
권리행사방해죄로 함께 기소된 승용차의 소유자가 무죄일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함께 하더라도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대법원의 선고입니다.
다시 말해,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서 권리행사방해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범행에 함께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리행사방해의 양형기준
양형위원회는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형 기준을 마련해두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권리행사방해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6월 |
또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두어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및 범행가담의 참작할 만한 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형사공탁제도 포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누범
-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4. 권리행사방해 구제 방법

권리행사방해 구제 방법은 적극적인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1)타인의 권리 부인
상대방의 점유가 불법적이거나, 권리 효력이 없음을 강조
2)고의성 및 위법성 부정
해당 행위의 단순한 오해 및 착오를 입증
3)피해자 합의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 등 선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