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의 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가지거나 감추는 행위 혹은 파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권리행사방해는 자신의 소유물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회수,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내 물건이었으나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것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회수, 또는 망가뜨릴 경우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절도나 강도죄 같은 재산범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자기 소유’ 물건을 함부로 가져올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 사례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맡겼다면, 그 물건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를 가진 물건에 대해 취거, 은닉, 손괴 등의 방해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A씨는 술값을 내지 않고 시계를 몰래 가져갔으므로, 이는 취거에 해당하며, 혐의가 성립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즉, 타인의 점유나 권리를 침해할 의사와 행동이 있으면, 실제로 권리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취거, 은닉, 손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거
▶ 은닉
▶ 손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2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처벌 수위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친족간에 역시,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을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에 따라 중요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
위 사례는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원 소유자가 개입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범 여부
위 사례는 범행에 함께했다고 하더라도, 원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양형위원회는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형 기준을 마련해두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권리행사방해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6월 |
또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두어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감경요소
▶ 가중요소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과 점유권, 담보권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중대성과 법적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방어 전략 수립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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