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존속협박 | 처벌 사례와 형량, 연루 시 대응방법

존속협박은 협박죄의 일종으로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협박죄입니다. 일반 협박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협박과 존속협박을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존속협박의 정의는?

존속협박은 자녀가 부모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여파로 가족 돌봄 인식이 낮아진 가운데 존속협박 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속협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속협박 벙의와 대응법

일반 협박과의 차이는?

존속협박 죄는 말 그대로 협박 죄의 한 종류입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크게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협박 :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하는 범죄
  • 존속협박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여 성립되는 범죄

존속협박죄는 부진정신분범(신분이 없으면 보통의 범죄이나, 신분이 더해지면 죄가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의 협박죄 처벌에서 협박당한 대상이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존속협박, 기준은?

존속협박의 성립요건은 직계존속이 대상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협박죄와 성립요건이 유사합니다.

직계존속은 내 위 가족을 뜻하며 부모, 조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의 이상이 해당됩니다.

그 반대로는 직계비속(나의 아들, 딸, 손자 등 하위 세대를 거슬러 내려가는 가족 구조)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협박하는 것은 일반 협박죄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협박한다면 존속협박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존속협박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을 가지고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생명, 신체 자유 또한 명예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협박을 했을 때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조나 신용을 잃게 하거나 업무 및 재산 등에 손실을 주겠다는 협박 역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와 협박은 어떤 차이일까?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경우를 협박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빚을 독촉하거나 위험하니 들어가면 안 된다며 주의를 주는 행위는 경고에 가까우므로 협박이 아닙니다.

3. 존속협박, 형량은?

존속협박 형량

존속협박의 처벌 수위와 형량에 대해 일반 협박죄와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협박죄(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존속협박죄를 저질렀다면 기본 범죄에서 형기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존속협박죄를 범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만약 금전적인 이유로 협박을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존속협박, 양형기준은?

협박죄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량의 기준을 가집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존속일 경우, 이는 가중요소가 됩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누범·특수협박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보복목적 협박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협박죄의 가중요소는?

협박범죄의 가중처벌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및 지휘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 존속인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흉기 들고 모친 협박한 남성, 징역 1년 선고

지난 해, 흉기를 들고 모친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술을 그렇게 먹느냐’는 80대 모친의 핀잔에 모친에게 욕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건데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이 남성은 이미 특수존속협박죄,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모친은 재판장에 직접 출석해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기까지 했으나, 반복된 재범과 특수존속협박을 저지른 탓에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5. 존속협박, 피해자 및 가해자 대응법

존속협박이 성립된 경우, 협박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가해자 입장이라면,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따라서, 존속협박을 저지른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과와 보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대응방법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진심어린 피해회복 및 보상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 주의점]

존속협박, 피해자인 경우

존속협박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합의 의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형사고소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거나 사과를 받아 원만히 합의에 이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그 외의 추가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 의향이 없다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사 처벌 시에는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가해자에게 엄벌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를 제출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입장 주의점]

6. 존속협박, FAQ

Q. 흉기를 들고 친족을 협박해도 존속협박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흉기를 들고 친족을 협박한 경우에는 존속협박이 아닌 특수존속협박 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성립)은 존속협박의 가중적 요건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존속협박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존속협박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일반 협박의 공소시효가 7년인 것에 비해 긴 편입니다.

관련 정보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고객의뢰건수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0124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상담신청 바로가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동일 변호사

박동일

T. 070-5221-3616

부산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경력,국제소송/증거조사/형사전문변호사

김인원 변호사

김인원

T. 070-7510-1044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형사] 경력,회계감리/증거조사/형사전문변호사

서봉하 변호사

서봉하

T. 070-7510-1755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경제범죄] 경력,마약/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 변호사

김효준

T. 070-7510-1044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찬 변호사

이승찬

T. 070-7510-1755

형사전문 변호사

최용환 변호사

최용환

T. 070-5117-3709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상담위원 재직 경력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영상

더보기
AI대륜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다국어로 문의

갑자기 닥친 위기, 괜찮을까?

지금 내 상황 점검하기

인기 칼럼

더보기

이전글

정서적아동학대 발생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부터 처벌 대응 전략까지

다음글

사이버명예훼손죄 | 구성요건, 처벌기준, 고소 절차 및 증거 수집 안내

목록보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