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정서적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

- - 운영정지 처분
- - 어린이집 폐쇄 처분
- - 보조금 환수 및 운영상 불이익
- 2. 정서적아동학대 행정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

- -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 확보하기
- - 행정처분 전 의견 제출하기
- -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검토하기
- - 운영정지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 검토하기
- 3. 정서적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 대응이 필요하다면?

1. 정서적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

정서적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어린이집 시설 자체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 학대 행위의 내용, 반복 여부, 시설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운영정지 처분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어린이집은 일정 기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정지 기간에는 어린이집 운영이 제한되며, 재원 아동의 보호와 학부모 대응 등 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운영정지 처분이 보호자와 아동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내용과 처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폐쇄 처분
아동학대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쇄 처분을 받으면 해당 시설은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자는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 시설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폐쇄 처분 여부가 문제됩니다.
보조금 환수 및 운영상 불이익
행정처분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받은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나 평가 관련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정서적아동학대 행정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

정서적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시설은 학대 행위 발생 경위뿐 아니라 평소 아동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했는지 여부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 자료와 시설 운영 자료를 확보한 뒤, 처분 사유와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 확보하기
어린이집은 교사의 개별 행동뿐 아니라 시설이 아동 보호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도 확인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직원 교육 실시 자료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내역
- 보육 운영일지 및 관리 기록
- 교사 근무 관리 자료
- 사건 발생 후 개선 조치 자료
예를 들어 평소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거나, 사건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관리 조치를 시행한 자료는 시설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행정처분 전 의견 제출하기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은 의견 제출을 통해 처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교사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
- 시설이 학대 예방을 위해 시행한 관리 조치
- 사건 인지 후 취한 조치
-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진행한 대응 내용
- 예정된 처분이 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
특히 행정처분은 사건 내용뿐 아니라 시설의 책임 정도와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고려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 필요한 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검토하기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어린이집은 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을 진행하려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처분을 내린 행정청 또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 사건 당시 사실관계
-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조치 내용
-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상 피해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처분 통지서
- 교직원 교육 및 관리 자료
- 아동학대 예방 조치 자료
- 사건 이후 개선 조치 자료
-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심판을 청구했음에도 처분이 유지되거나, 행정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지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 검토하기
운영정지 처분은 처분 기간 동안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 운영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피해
- 재원 아동의 보육 공백 우려
-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발생하는 영향
-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이유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집행정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시설이 아동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와 처분으로 발생할 현실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서적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 대응이 필요하다면?

정서적아동학대가 문제 된 어린이집은 교사 개인에 대한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행위 발생 경위, 시설의 관리·감독 여부, 사건 이후 조치 내용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서적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의 행위 내용과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 조사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행정기관 제출 자료 준비, 의견 제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시설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만약 정서적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행정상 불이익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