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이버명예훼손죄 의미
- 2.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 -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되지 않는 조건
- 3. 사이버명예훼손죄 형태
- 4.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 5.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 6. 사이버명예훼손죄 주의할 점
1. 사이버명예훼손죄 의미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죄목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합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러명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또,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예훼손 사실을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되지 않는 조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도 그 사실이 진실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반해 적시했다면 성립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비판의 자유의 행사로 행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판의 자유의 행사로 행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성립합니다.
3. 사이버명예훼손죄 형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비방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은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를 발합니다.
-폭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폭로는 타인의 비밀 등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생활침해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사생활침해는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는 거짓의 사실도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는 그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는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데요,
사이버 공간은 매우 넓기에 한 번 잘못된 내용이 게재될 경우 삽시간에 퍼져 영구적인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5.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얼핏 보면 사이버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는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사이버모욕죄는 단순하고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확실하게 타인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것이고 사이버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6. 사이버명예훼손죄 주의할 점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판단은 비방 목적의 여부와 명예의 침해 정도를 고려해 이뤄집니다.
주의할 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니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더라도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가셔서 범죄 사실이 적용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