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게시 내용과 전파 범위, 실제 피해 정도, 삭제·사과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종합해 명예훼손 합의금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이 글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명예훼손합의금 기준을 확인하기 전, 먼저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때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따로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면 보통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는다면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명예훼손 내용, 유포 범위, 피해 정도, 사건 이후 대응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합의를 진행한다면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사항 | 주요 내용 |
|---|---|
| 합의금 | 지급할 금액과 지급 시점 |
| 피해 회복 | 게시물 삭제, 정정·사과 여부 |
| 처벌불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 서류 제출 |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방법 |
| 추가 분쟁 | 민사상 청구 등 추가 분쟁 처리 여부 |
특히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실제 합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는 금전 지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합의금은 실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명예훼손 내용, 피해 규모, 유포 범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사례는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는 금전 지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합의금을 빨리 지급한다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책임을 인정하거나 금액을 제안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지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적기보다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청구 포기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범위에 맞춰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처벌불원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 시점과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시점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합의금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던 학원에 관한 후기를 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우선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공개 범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합의금과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내용을 정리하고, 합의금 지급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뒤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례는 명예훼손합의에서 게시물 삭제 → 피해 회복 → 합의 조건 조정 → 처벌불원 의사 확인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합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절차를 다수 수행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해 적절한 합의 방향을 설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아닙니다. 돈을 지급했다고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지와 현재 형사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A.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로, 재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처벌불원 여부가 중요한 만큼 합의와 공탁의 효과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0124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이전글
횡령고소장 작성법, 업무상횡령으로 직원 고소 시 고소장 작성 3단계
다음글
명의도용 처벌 가능성과 고의성 판단,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