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chure download
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분야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악성 댓글, 게시판 비방글을 남기는 행위는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관련 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김영흠
최고총괄변호사
부산고검 검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387
김근수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805
박동일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최이선
의료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