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공탁제도 정의
- - 변제공탁이란?
- 2. 형사공탁제도 이용방법
- - 필요한 서류는?
- - 법원 소재지 공탁소란?
- - 형사공탁제도 공탁금 출급
- 3. 형사공탁제도 효력 범위
- 4. 형사공탁제도 특례제도 신설
- 5. 형사공탁제도 2025년 바뀐 점
- 6. 형사공탁제도 이용 전 변호사상담
- - 형사공탁제도 FAQ
1. 형사공탁제도 정의

형사공탁제도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손해배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돈(공탁금)을 맡기고, 피고인 나름대로의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다하거나, 피고인의 경제 사정으로는 도저히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반성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공탁 제도를 이용한 것을 감경 요소로 작용하곤 합니다.
단 피내사자 형사 피의자인 경우에는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이란?
민법 제487조는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조항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채권자(돈을 받아야 할 사람)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돈을 갚거나 보상해야 할 사람)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빚)를 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 형사공탁제도 이용방법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 공탁신청도 가능합니다.
①공탁금액 산정 | 손해액 기준 피해금액 전액 또는 위자료 |
②공탁서류 작성 | 형사공탁서, 공탁물명세서, 피공탁자(피해자) 정보, 공탁원인사실, 법령조항 등 기재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치료비, 위자료 등 채무의 성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이유 |
③공탁소 접수 | 사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
④공탁금 납부 | 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 |
⑥공탁 사실 통보 | 공탁서 사본 제출로 공탁 사실 통보 |
⑦피해자 공탁금 수령 또는 이의제기 | 공탁금 수령 또는 피해자의 이의 제기 |
필요한 서류는?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는 서류)
-공탁서 2통
-공탁을 받는 사람의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법원 소재지 공탁소란?
각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내에는 ‘공탁소’로 불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이며,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공탁관으로 지정되어 공탁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해야 하며, 예를 들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광주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공탁제도 공탁금 출급
피해자는 사건의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인감증명서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탁한 공탁금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경우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출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청구하고 싶다면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남기면 됩니다.
이후 나머지 손해배상 금액을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제도는 선처의 이유가 됩니다.
3. 형사공탁제도 효력 범위

공탁관은 형사공탁 사유가 있는지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적법한 공탁 신청일 경우 공탁금을 입금하며 공탁금 입금이 완료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탁금 금액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공탁금 액수가 높을수록 감형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탁금액의 액수에 따른 형 감소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공탁금액 | 평균 감형 |
500만원 이하 | 평균 7.8개월 |
500만원~1,500만원 | 평균 8.3개월 |
2,000만원 초과 | 평균 16.8개월 |
4. 형사공탁제도 특례제도 신설
지난 2022년 12월부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제까지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특례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탁 신청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만 알더라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공탁자 기재 사항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 특정 명칭(조서 및 진술서, 공소장 확인)
5. 형사공탁제도 2025년 바뀐 점
형사공탁제도는 감형만을 위한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등이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기습공탁 :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는 행위
먹튀공탁 :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동안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행위 등이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공탁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①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의견 청취 방법 및 절차,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공탁법 ①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변제공탁절차,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 단,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
6. 형사공탁제도 이용 전 변호사상담

양형에 유리하게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ㆍ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
ㆍ 진지한 반성
ㆍ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ㆍ 피해 규모에 맞는 공탁액수
🔗형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형사공탁제도 활용 방안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제도 FAQ
형사공탁제도 이용 시 납입한 공탁금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나요?
원칙상 공탁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려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탁은 가능합니다. 공탁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상속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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