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죄성립요건 문의하신 의뢰인
- -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성립 여부 파악
- -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 2.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살펴보며 수사 대응
- - 성립요건 쟁점: 공익 목적 표현인가?
- - 성립요건 쟁점: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나?
- 3. 명예훼손죄성립요건 대응 결과, 불송치 사건 마무리
1. 명예훼손죄성립요건 문의하신 의뢰인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을 물어보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부탁하셨는데요.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가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성립 여부 파악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노조원으로, 노조 단톡방에서 ‘갑질 인권 유린’ 등의 메시지 등을 보내고 A기업이 노조를 탄압한다는 제목의 뉴스 링크 등을 보냈습니다.
이에 A기업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의뢰인이 처한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
단순히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인을 해치려는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표현의 내용과 성격 ▲표현이 공개된 대상의 범위 ▲표현 벙삭 ▲명예 침해 정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일 것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게시판 등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한 정보통신체제를 통해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건이나 상태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입증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며 간접적 표현이라도 전체 맥락에서 사실을 암시하면 해당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의견, 가치판단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도2956, 1991도420 판결)
A. 게시글이 작성된 배경이나 의도, 글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본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다시 게시하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는 경우라면 해당 글에 언급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터넷 글을 공유하거나 게시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살펴보며 수사 대응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을 살펴보며 전문 변호사가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성립요건을 파악한 결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성립요건 쟁점: 공익 목적 표현인가?
고소인은 의뢰인이 노조 단톡방에서 표현한 ‘갑질 인권 유린 A기업’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노동자의 권리와 공익을 위해 표현한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공익목적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립요건 쟁점: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나?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또 다른 메시지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톡방에 있는 다른 조합원들의 비판에 동조한 것뿐입니다.
당시 톡방에는 의뢰인인 이외에도 다수의 조합원들이 기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비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식해 해당 비판에 동참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3. 명예훼손죄성립요건 대응 결과, 불송치 사건 마무리
명예훼손죄성립요건 파악하며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하셨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인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허위인지 여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명예훼손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기관 진술, 법률 의견서 제출, 공익성·정당성 주장 등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설계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