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합의금 알아보기 전 고려할 것

- - 처벌 수위에 영향 주는 합의금
- - 합의가 끝이 아닌 과정
- 2. 명예훼손합의금 과정이 온라인 사건에서 더 중요해지는 이유

- -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벌금 범위
- - 비방 목적과 전파 범위
- 3. 명예훼손합의금 그리고 처벌불원서의 관계는

- -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 -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4. 명예훼손합의금 책정 시 금액을 정할 때 보는 요소

- - 피해 정도와 게시물 확산 범위
- - 사과와 삭제 조치가 늦어진 경우
- 5. 명예훼손합의금 분쟁의 조사 대응 방향

- - 공탁과 피해 회복 자료
- - 벌금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합의 전략
- - 자주 묻는 질문
1. 명예훼손합의금 알아보기 전 고려할 것
명예훼손합의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벌금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벌금액을 줄이는 데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만으로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수사나 재판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문서로 남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 주는 합의금
명예훼손합의금은 벌금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평판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게시글 삭제나 정정, 합의금 지급까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제공된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게시글을 방치했거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연락했다면 합의 시도 자체가 좋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합의는 금액만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정리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합의가 끝이 아닌 과정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과 절차 단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고, 온라인 게시글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구분해 벌금형과 징역형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면 처벌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본인의 글이나 발언이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합의금 과정이 온라인 사건에서 더 중요해지는 이유

명예훼손합의금을 고려하는 과정은 온라인 사건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SNS,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고, 삭제한 뒤에도 캡처나 공유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글을 삭제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조회수와 댓글이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겪었는지가 합의금 논의와 처벌 수위 판단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벌금 범위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성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 확산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았거나, 직장이나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게시글이 여러 곳에 퍼졌다면 합의금 요구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과 전파 범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는 비방 목적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이다”, “피해를 막으려고 쓴 글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신상정보를 불필요하게 드러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 논의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글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게시글의 제목, 문장 표현, 공개 범위, 댓글 반응, 작성 이후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글을 삭제하고 사과한 시점이 빠를수록 피해 확산을 줄였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삭제 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졌다면 합의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명예훼손합의금 그리고 처벌불원서의 관계는
명예훼손합의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문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구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사건 진행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합의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돈은 받았지만 처벌은 원한다”고 말하면 합의의 효과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문서의 문구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명예훼손합의는 구두로만 끝내기보다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 내용, 문제된 게시글이나 발언, 합의금 액수, 지급일, 지급 방식, 게시물 삭제나 정정 여부, 향후 추가 청구 여부,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별도 처벌불원서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역할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금전 지급과 분쟁 정리를 담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민사상 합의만 했을 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합의금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지급했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에 대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까지 남겨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4. 명예훼손합의금 책정 시 금액을 정할 때 보는 요소
명예훼손합의금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게시글의 전파 범위, 허위성 정도, 작성자의 태도, 삭제와 사과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곧바로 적정 금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생각하는 금액만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를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와 게시물 확산 범위
합의금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지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수준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글이 퍼져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지, 직장이나 거래처에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논의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라면 조회수, 댓글 수, 공유 횟수, 게시 기간, 검색 노출 여부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실명이나 사진이 포함되었는지, 직장명·지역·직책 등으로 특정이 가능했는지, 반복 게시가 있었는지도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미하거나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감경 요소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삭제 조치가 늦어진 경우
합의금은 사건 이후 피의자의 행동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며, 같은 내용을 다시 게시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면 피해 회복의 방향을 설명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반대로 삭제 요청을 받고도 게시글을 방치했거나, 댓글로 추가 비난을 이어갔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껴지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락 방식과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합의를 준비한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 위치, 공개 범위, 조회수, 댓글, 공유 내역
· 사실관계 근거와 허위 여부를 다툴 자료
· 게시물 삭제 시점과 정정·사과 내용
· 피해자와의 대화, 합의 제안, 합의금 지급 내역
·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 제출 가능 여부
· 초범, 반성문, 재발 방지 자료
이 자료들은 합의금 액수를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면서, 동시에 경찰조사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합의금 분쟁의 조사 대응 방향
명예훼손합의가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할 수 있고, 합의금 요구액이 너무 높아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이미 감정이 악화되어 직접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연락을 이어가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공탁이 필요한지,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과 피해 회복 자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고, 게시글 삭제, 정정문 게시, 사과문 작성, 재발 방지 조치도 피해 회복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금 액수 차이가 클 때, 피의자가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항상 내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할 때는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 안 해주면 불리할 것이다”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은 피해야 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중심으로 짧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벌금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합의 전략
명예훼손합의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을 빨리 맞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글을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게시물은 어디까지 퍼졌는지,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가 정리되어야 합의의 방향도 잡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금만 생각하다가 정작 경찰조사에서 허위성, 공연성, 비방 목적, 전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 자체를 인정할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인지, 온라인 게시글이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 문구와 제출자료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범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전파 정도와 피해 회복 방식, 처벌불원서 문구, 공탁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합의금 문제로 피해자와 연락해야 하거나 이미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합의 시점과 처벌불원서 제출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합의금을 지급하면 벌금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금 지급은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되면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과 수사 단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합의서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너무 큰 명예훼손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구액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피해 정도, 게시글 전파 범위, 허위성 여부, 삭제와 사과 여부를 기준으로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공탁, 반성문, 재발 방지 자료, 게시물 삭제 조치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명예훼손합의금은 단순히 돈을 주고 사건을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이 함께 정리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금액만 보지 말고 처벌불원서 문구, 게시물 삭제 여부, 공탁 가능성,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