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다시 업무방해죄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40세 직장인 여성 김미순 씨(가명)였습니다.
최근, 미순 씨는 회사의 자금 4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사건에 당황한 미순 씨는 처벌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PC에 있던 일부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측이 삭제된 파일을 미순 씨의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회계 등 회사 업무에 필요한 중요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파일 삭제로 회사 업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순 씨를 업무방해죄 가운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미순 씨는 1심에서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회사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회사 역시 미순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미순 씨는 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 대응을 맡겼습니다.
업무방해죄 사건을 맡은 대륜 형사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나누어 검토한 뒤 각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며 미순 씨를 지원했습니다.

검사는 회사의 중요 업무자료를 삭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항소헸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삭제된 파일이 실제로 어떤 자료였는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미순 씨의 개인 사진 등 사적인 파일이 포함돼 있었고, 일부 회사 자료도 나라장터 등 외부에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삭제 파일의 성격과 업무상 중요도를 구분해 정리 후 제출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회사 중요자료를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횡령 혐의도 항소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은행 거래내역을 분석해 미순 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뒤, 그중 일부를 다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해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미순 씨가 과거 자신의 개인자금을 회사 계좌에 입금해 운영비로 사용한 내역도 함께 제출하며, 문제된 자금 이체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민사소송 때문에 공탁이 늦어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미순 씨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민사소송을 마무리한 후, 원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2천만 원을 합한 총 4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미순 씨가 공탁을 마무리했으며, 공탁이 늦어진 이유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업무방해죄 사건을 확인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과 대륜 형사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보강한 자료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미순 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총 4천만 원을 변제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삭제 파일의 성격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삭제 경위가 구체적으로 소명된 점, 자금 사용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미순 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총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삭제된 파일이 회사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삭제 및 자금 사용 경위가 구체적으로 소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게 된 미순 씨는 형사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 |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따라서 회사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해서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파일을 지웠다는 사실 외에 어떤 자료를 삭제했는지와 그로 인해 실제 업무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① 어떤 행위가 업무방해로 문제 되는지 확인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위력 행사, 영업장 점거, 반복적인 연락이나 항의, 전산자료 삭제·변경 등 실제 혐의가 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상대방의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해당 행위 당시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던 업무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실제 업무방해 또는 방해 위험이 있었는지 확인
문제가 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중단, 업무 지연, 시스템 장애, 고객 응대 차질 등 실제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험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④ 행위의 경위와 목적을 객관자료로 정리
같은 행동이라도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통화기록, CCTV, 업무자료, 메신저 등을 확보해 단순한 항의나 의견 표현이었는지, 실제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피해 정도와 사후 조치 확인
업무 차질이 발생했다면 그 범위와 지속시간, 실제 손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과, 원상회복, 합의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죄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뒤 검사가 항소했다면, 그저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항소이유 가운데 무엇을 반박할 수 있는지, 1심 이후 새롭게 보강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형을 정했는지, 검사가 그중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를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1심 판결문과 검사 항소이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삭제 파일과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대륜은 자체 개발한 리걸테크 어플리케이션인 ‘마이대륜’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빠른 질의응답 등의 서비스를 돕습니다.
그러니 만약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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