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이끈 형사전문변호사의 업무 사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점을 근거로 범인도피 혐의의 근거를 다투었을까요?

범인도피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진수(가명) 씨의 사연입니다.
“그때는 제 앞에 닥친 일부터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오랜 기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밀렸고, 당장 갚아야 할 빚도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사무실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정리와 전화 응대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수 씨는 사무실에 출근해 고객의 연락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거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때로는 사무실 운영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업무처리 방법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진수 씨는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의 업무가 정상적인 금융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수 씨는 제대로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진수 씨에게 사무실 운영 방식과 돈의 흐름을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순간 진수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 역시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일부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운영자인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업무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결국 지인의 존재와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자신이 사무실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수 씨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사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수 씨가 실제 운영자인 지인의 존재를 숨겨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 범인도피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기존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진수 씨에게 새로운 혐의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도망가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범인도피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
여기서 말하는 ‘은닉’은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도록 숨겨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신분이나 행적을 숨겨주는 등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까운 사람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단순히 실제로 가까운 관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민법상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처럼 실질적으로 가족처럼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대신 허위로 범인 행세를 하는 등 범인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범인 본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5도20396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진수 씨의 행동을 범인도피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공범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형사책임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진수 씨 역시 당시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한 생각에서 진술한 것이었을 뿐, 지인을 적극적으로 숨겨주거나 도주를 도우려는 목적에서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중심으로 진수 씨의 진술이 어디까지나 피의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인도피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정도를 넘어,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실제로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진수 씨는 지인에게 도망가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도움을 준 사실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의 존재와 역할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수 씨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은닉이나 도피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어렵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수 씨의 진술이 단순한 은폐행위가 아니라 피의자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제시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 |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규정에 따라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을 모두 먼저 나서서 밝힐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수 씨 역시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지인의 존재와 역할에 관한 진술도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수 씨가 지인의 존재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다른 사람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진술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를 별도의 범인도피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방어권과 진술거부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았던 진수 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조사를 맡은 수사관이 공범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수집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진수 씨가 먼저 나서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설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결국 진수 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피의자로서 자신의 책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로 평가됐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숨겨준 것도 아닌데 왜 범인도피라는 거지?”
“괜히 더 말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처음에는 단순히 조사만 잘 받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혐의까지 더해지면 불안감은 훨씬 커집니다.
범인도피 혐의는 “그 사람을 도와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상대방을 숨기거나 도망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까지 했는지를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혼자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인에게는 분명한 사정이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당시의 문자나 통화내역, 이동경로, 계좌내역, 업무자료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에 설명을 덧붙이다가 앞뒤가 맞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도피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범인도피 사건을 다뤄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문자, 메신저, 통화내역, 디지털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다음 단순한 진술 누락인지, 자기방어 과정에서 나온 행동인지, 실제 도피를 돕는 행위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합니다.
또 축적된 사건 처리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미리 짚고, 그에 맞춰 진술 방향과 증거자료, 의견서 논리를 구성합니다.
범인도피 혐의는 처음에는 “이 정도가 정말 죄가 되나?” 싶다가도, 조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첫 조사부터 사건의 흐름과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네.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사람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했다면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간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범인도피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의 이동이나 숙박 등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발견이나 체포를 피하도록 돕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범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된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숙소를 제공한 경우와,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은신처를 마련해 준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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