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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분야
업무방해죄란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방해를 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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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판사 출신
T. 070-7510-2012
정인호
총괄변호사
조세/도산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1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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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임성원
행정/민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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