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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란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방해를 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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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형변호사님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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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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