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단주거침입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 사건의 자세한 경위
- 2. 무단주거침입, 방어를 위한 조력

- - 사실관계 정리 및 정상사유 강조
-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
- - 낮은 재범 위험성 강조
- 3. 무단주거침입 사건 결과, “집행유예”

- 4. 무단주거침입 처벌과 양형사유

- - 처벌 수위와 양형 요건
- 5. 무단주거침입, 방어가 필요하다면

1. 무단주거침입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수차례 드나든 사실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후배는 술자리에서 장난스레 본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후배의 집에 직접 찾아가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문이 열리자 의뢰인은 후배가 없는 시간에도 집에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역시 후배의 집에 들어갔다가 귀가한 후배와 맞닥뜨렸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을 찾아와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무단주거침입, 방어를 위한 조력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 재범위험성 최소화 소명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정상사유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후배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침입 동기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성적 목적, 절도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순 호기심으로 잠시 머무른 점, 서랍을 열거나 촬영, 절도 등 등 추가 행위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전반에서 일관되게 자백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중대한 범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여 사건 성격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경우 합의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절차 전반을 주도했습니다.
피해자의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협의 방식을 조율하며 현실적인 합의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합의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낮은 재범 위험성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국범죄예방교육센터의 준법의식교육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사회적 규범을 다시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고,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3. 무단주거침입 사건 결과,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한 태도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해 학업·진로가 중단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향후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제한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무단주거침입 처벌과 양형사유

무단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로 분류되며, 단순한 출입 행위라 하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도18272)는 무단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주거 평온”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물리적 출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주공간의 평온한 상태를 해쳤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판례는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 당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가”라는 주관적 요소만으로 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주거에 진입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요건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양형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 감경요소
ㆍ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ㆍ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ㆍ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ㆍ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ㆍ 동종 누범
ㆍ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ㆍ 계획적인 범행
따라서 무단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 의사 확인,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등 감경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단주거침입, 방어가 필요하다면

무단주거침입은 단순 출입 여부가 아니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라는 법적 판단 요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입의 외형, 고의 유무, 피해 회복 정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사건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피해 회복 방안 마련, 재범 위험성 소명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실제 조사와 유사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수사 단계별로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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