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주거침입죄벌금을 물리고 싶은 상황이라면 꼭 읽어주세요. 피해자 입장에서의 주거침입 신고 방법부터 피해 사실 입증, 고소장 작성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판례정보를 통해 제공된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벌금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쳐들어온 건 아니고, 계단을 좀 올라온 것뿐이긴 해요."
주거침입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고소 대리를 위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 공동현관이랑 계단만 지나다니는 걸 본 건데, 이 정도로 주거침입죄 고소를 진행해도 되냐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겪은 일입니다.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된 전 남자친구가 밤늦은 시각, 그녀가 사는 빌라의 공동현관을 지나 계단을 올라 그녀의 집 현관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문을 부순 것도,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10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을 걸어 올라왔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에게 불안감을 줄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두고, 다른 남자와 찍힌 사진을 붙여놓으려 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이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공동현관에는 도어락도 없었고, CCTV도 그날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 아니냐.”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와 같은 공간도 입주민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해야 할 엄연한 '주거'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실제로 CCTV가 작동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벽면에 "CCTV 작동 중",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명확한 의사표시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야간이라는 출입 시간, 출입 전후의 행동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한 끝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건물에 들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을 부수지 않았어도, 도어락을 몰래 열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겁니다.
앞선 판례를 살펴보면 문을 열지 않아도, 공동현관에 별도 잠금장치가 없어도, CCTV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어도, 그 공간이 입주민들을 위해 관리되고 있었다는 정황(CCTV 설치, 통제 안내문 등)만 있다면 법원은 주거침입죄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는 신고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해 넘어가고 두려움과 불편함을 참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신이 사는 건물의 공용 공간까지 침입했다면 그것이 단지 '계단을 오른 것'에 불과해 보이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침입이 의심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침입할 것이 걱정된다면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 신고하세요. 신고 시에는 아래 내용을 전달하면 경찰이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시 전달할 내용 | 세부 사항 |
|---|---|
침입 의심자의 현재 위치 | 아직 현장에 있는지 여부 |
침입 장소 | 주거의 구체적인 위치(공용 계단·복도 포함) |
인상착의 | 의심이 가는 사람의 외모, 복장 등 특징 |
가해자의 행동 | 무엇을 하려 했는지 |
피해 상황 | 현재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의 정확한 상태 |

완벽한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만으로 충분히 주거침입 고소 승산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벌금 등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 사실을 주장만 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침입 행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주거침입이 발생했는지 작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①고소인(피해자) 및 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
고소인은 자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고소 취지
피고소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형사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③범죄 사실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에, 혹은 우리 집 근처에 왔다”라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벌금 처벌 여부 역시 이러한 범죄 사실과 침입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고소 이유
주거침입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그로 인해 입은 피해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침입 당시 상황,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겪고 있는 불안감이나 추가 피해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증거 자료 첨부
주거침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영상 자료는 USB 등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원본 파일은 별도로 보존해야 합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순서대로 CCTV를 요청하고 출입 기록을 캡처하고, 고소장에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채워 넣는다면 나홀로 고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CCTV는 설치돼 있었지만 그날은 꺼져 있었다"는 이번 판례처럼, 직접 침입이 아니라 공용 공간을 통한 애매한 출입이라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언제, 어디로 들어왔다"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은 범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볼 것이며, 그 공간이 왜 보호받아야 할 '주거'에 해당하는지, 통제·관리 정황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수사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그냥 주거침입 고소장 서식만 채워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관리사무소나 통신사에 보존 요청 공문을 넣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확보한 CCTV·통화·메신저 기록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분석해 정황 증거로 재구성하고 이번 판례처럼 애매해 보이는 상황을 비슷한 판례의 법리에 맞춰 침입행위로 입증하고 이후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가해자의 주거침입죄벌금, 징역형 등 실효적인 처벌이 이어집니다.
주거침입 증거가 삭제되었거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점이 부족하다"는 답을 들으셨거나, 애초에 무엇부터 확보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그때는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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