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란?
- - 주거침입죄벌금, 구성 요건은
- 2. 주거침입죄벌금, 선고 기준과 납부방법
- - 주거침입죄 벌금 선고받은 사례
- - 주거침입죄벌금 납부 방법
- 3. 주거침입죄벌금 양형기준
- 4. 주거침입죄벌금 변호사의 감액 방안
1.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벌금은 타인의 주거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 일정 장소에 침입해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흔히 ‘사유지 침범’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원은 주거침입을 단순한 공간 침해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과 평온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주거는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아파트나 주택같은 영구적 거주지뿐만 아니라,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처럼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건조물(공장, 차고, 극장, 정원 등 건물 및 사람이 거주하고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인 경우는 그 주위의 대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주거침입죄벌금, 구성 요건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주거침입죄벌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구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①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장소
주거침입죄로 보호받는 장소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건물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정원, 복도도 포함됩니다.
또한 텐트, 캠핑카, 천막, 카라반 등도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②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의’의 범위입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청을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성립하여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형벌에 처합니다.
③ 고의성
침입하겠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벌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침입했어야 합니다.
고의성 판단에는 침입 당시의 상황, 목적, 방법, 침입 후 행동 등이 고려됩니다.
④ 신체 침입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몸 전체가 아니라 단지 손이나 발, 머리만 집어넣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벌금, 선고 기준과 납부방법

주거침입죄벌금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침입을 행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벌금 선고받은 사례
주거침입죄벌금의 산정 기준은 침입의 방법과 정도, 침입 목적,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전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아파트 입주민 출입을 틈타 상간 의심남 집 현관 찾아간 남성 : 벌금 30만원
2. 배달하러 간 집에 몰래 들어가 창밖 촬영한 배달원 : 벌금 50만원
3. 모르는 20대 여성 집 주거침입한 공무원 : 벌금 50만원
4. 지지하는 목사 연임 부결에 분노해 교회 침입한 신도들 : 벌금 50만원~500만원
5. 대학원생 제자 호텔방에 강제로 들어간 음대 교수 : 벌금 300만원 및 교수 해임
주거침입죄벌금 납부 방법
주거침입죄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란?
노역장 유치는 하루의 노역을 금전으로 계산해서, 벌금액을 나눈 일수에 따라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1일 10만원으로 계산하며, 예를 들어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1일부터 3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3. 주거침입죄벌금 양형기준
주거침입죄 벌금형 및 징역형을 결정짓는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감형요소
범행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 타인의 위협, 강압에 의한 범행 |
주거침입으로 인한 평온 침해 정도가 경미함 | -신체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함 -곧바로 임의퇴거하여 체류 시간이 짧음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없었음 |
피해자 처벌 불원 |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2)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불량함 | -야간에 주거 침입 -주거 등 평온 침해가 상당히 길게 지속됨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하는 정도가 심함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범죄 목적 및 성적 목적 -피해자 스토킹, 보복과 원한, 증오감이 범행의 이유 |
계획적 범행 | -범행도구 사전 준비와 소지 -피해자를 유인 -증거인멸을 준비 -도주 계획을 미리 짜둠 |
4. 주거침입죄벌금 변호사의 감액 방안
주거침입죄의 벌금을 감액하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주거침입죄 감형을 위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호사의 역할과 기대 효과 |
1. 사실관계 분석 | - 침입 경위 및 정황 조사 - 고의성·위법성 약화 사유 발굴 - 범죄의 경중을 낮춰 벌금 감액에 기여 |
2. 피해자와의 합의 |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선 - 선처 탄원서 제출 유도 -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벌금 감경 가능성 큼 |
3. 반성 및 정상자료 준비 | - 반성문 작성 지도 - 초범 여부, 가족사 등 참작 사유 정리 - 재판부의 감경 사유로 적극 활용 가능 |
4. 양형 기준 분석 | - 범행 동기·수단·경과 분석 - 감형 전략 수립 - 맞춤형 대응으로 벌금 최소화 가능 |
5. 검찰 및 재판부 대응 | - 의견서 제출 및 탄원 - 억울한 🔗약식기소 시 정식재판청구하여 적극 변론 - 약식명령 감액 또는 선고유예 유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