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흔히 '사유지 침범'이라고도 불립니다.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이 범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단순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단순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나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흉기를 들고 침입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침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야간의 기준은 해가 진 일몰 후부터 해가 뜨는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성과 절도라는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결합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으로는 침입한 장소, 주권자의 동의, 침입 행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거에는 다가구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차고 등도 포함됩니다.
주택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자 시도한 것 역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2741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이러한 행위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이중창 바깥 창문을 열었으나, 안쪽 창문이 잠겨 있어 신체의 일부라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신체의 일부나마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A. 아닙니다.
공동거주자 중 1인의 허락을 받아 그와 함께 그 거주자의 집에 들어간 경우라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A. 아닙니다.
공공 개방 장소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 카페, 당구장, 독서실 등의 영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 처벌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체가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다중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 야간에 들어간 때에 따라 주거침입죄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거침입죄 유형 | 처벌 수위 | 특징 |
단순 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주거 침입 |
특수 주거침입 | 5년 이하의 징역 |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야간 주거침입 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 |
일상생활에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 무죄 → 유죄 뒤집힌 사례
개방된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을 침입한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4.2.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잠금장치나 출입 제한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다세대주택 내 계단과 복도에서 주거의 평온이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 및 관리’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있음을 보아 이는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감경 및 가중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가중요소
2)감경요소
따라서 주거침입 혐의가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감경요소를 활용하여 선처를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사안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은 주거 평온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곧바로 임의 퇴거해서 주거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거나,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다면 감경요소가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차된 차량이나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거침입죄 피의자·피고인 신분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속 수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및 처벌 기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정확한 초기진단 이후 형사전문변호사 TF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전방위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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