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거침입처벌 | 의뢰인 사건 내용
- - 피해자 입장
- 2. 주거침입처벌 | 의뢰인 혐의
- - 처벌 수위
- 3. 주거침입처벌 | 전문변호사 조력
-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 4. 주거침입처벌 | 위기라면
1. 주거침입처벌 | 의뢰인 사건 내용

주거침입처벌 위기인 의뢰인은 연인과 이별한 후 감정 통제가 되지 않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해주셨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피해자와 약 6개월 간 교제 후 의견 차이가 있어 이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작정 눌러봤다는데요, 우연히 문이 열렸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과거 남긴 편지와 사진 등을 가져왔습니다.
그 후로도 대범하게 그 행위를 반복하다 피해자의 일상이 궁금해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됐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해 이 사건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
주거침입처벌이 적용되는 사건 대부분은 감정적인 순간에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자택 보안 장치를 교체하기까지 했다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2. 주거침입처벌 |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주거침입죄 뿐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받으며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범죄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범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
처벌 수위
의뢰인 혐의에 따른 각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침입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3. 주거침입처벌 | 전문변호사 조력
주거침입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재범방지 서약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
정신건강 관련 진단서 및 심리상담 수강계획 제출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을 입증할 재직증명서 등 양형자료 수집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주거침입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로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희박,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재판부에 전달돼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주거침입처벌 | 위기라면

주거침입처벌 위기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진술부터 판결까지의 대응 전략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은 실형을 막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순간의 실수로 실형 위기에 처했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있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당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경찰/검찰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 대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대행
▲양형 자료 수집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주거침입처벌 위기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