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위반은 단순해보이는 정보 공유 혹은 이용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판례속보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법위반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줄임말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 관리, 보안 강화, 고객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법위반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얼굴이 나오는 CCTV 영상, 음성, 휴대폰 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많은 대표님이나 사업자분들께서 "우리 회사 내부 일인데 무슨 문제냐" 혹은 "회사 자산을 지키려고 설치한 건데 범죄냐"라고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나 고객 역시 엄연한 '개인정보의 주체'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혹은 법적 기준을 어기고 CCTV를 설치·운영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정식 형사입건되어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법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위반 행위 | 주요 내용 | 처벌 수위 |
|---|---|---|
| 개인정보 무단 제공·목적 외 이용 |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 속임수나 기타 위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이나 검찰이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은 단연 '사업장 내 CCTV 설치'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눈여겨보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CCTV가 설치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가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예: 매장 내부, 주차장)와 승인된 임직원만 출입하는 '비공개 장소'(예: 통제된 사무실, 제어실, 통신실)는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음성 녹음 기능이 작동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CCTV 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녹음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업무 수행이나 시설 관리 등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법위반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법위반 혐의 사업자가 직접 경찰 조사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준비해야 할 서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혼자서도 아래 제출 서류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수사관의 관점이 결정됩니다.
1. 반드시 확보해야 할 3대 핵심 증거
2. 셀프 작성할 수 있는 '정황 설명서' 양식
경찰 조사에 참석하기 전 당시 상황을 아래 서식에 맞추어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의 흐름을 본인이 원하는대로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이사 (성명)
CCTV 설치 일시: 20OO년 O월 O일
설치 장소 및 환경: 본사 2층 제어실 (비인가자 출입 엄격 통제 구역)
설치 목적: 고가 자동화 제어 설비의 오작동 방지 및 화재·안전사고 예방
녹화 설정 상태: 영상만 녹화 (음성 녹음 기능 비활성화 완료)
외부 유출 여부: 비밀번호가 설정된 단독 관리자 PC에만 저장, 외부 유출 사실 없음
소명 내용: 본인은 직원 감시 목적이 아닌 자산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법적 부주의가 있었을지언정 개인정보법위반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경찰 조사 시 서면으로 함께 제출하면 수사관에게 "고의성이 없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음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감형 요소도 준비해보셔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법위반 범행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하므로, 형량 감경을 원한다면 아래 요소를 미리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인이 실제 수행한 농업법인 대표의 CCTV 개인정보법위반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동화 설비로 운영되는 농장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였습니다. 시설 오작동 시 수억 원 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어실을 관리하던 중,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장비 오작동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어실 내부에 보안 목적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CCTV 화면에 근로자들의 책상과 출퇴근 모습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반발한 한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불법 촬영 및 감시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즉시 현장 조사와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장소가 비공개 구역이고 음성 녹음이 없었으며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장 내 CCTV 설치라 할지라도 설치 목적, 장소의 비공개성, 음성 녹음 여부를 신속하게 정밀 입증한다면 개인정보법위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CCTV 장비의 메타데이터 분석, 현장 도면의 법리적 해석, 대법원 판례와의 정밀한 부합 여부 등 전문적인 입증 절차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거나, 음성 녹음 여부에 대해 명확히 기술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면 과실이 아닌 '고의적 감시'로 규정되어 검찰 송치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대형 로펌이라고 해도 결국 변호사는 서면만 대신 써주는 것 아닌가요?
대륜은 단순한 서면 작성 대리를 넘어,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치밀하게 대응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스스로 조사 및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셨다면, 대륜을 찾아와주셔도 좋습니다.
Q.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설치한 CCTV는 무조건 개인정보법위반 사항인가요?
A.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된 장소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비공개 장소'이고, 설치 목적이 시설 안전이나 화재 예방 등 정당한 권한 내에 있으며, 음성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개인정보법위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A. 음성 녹음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녹음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비활성화하고 해당 음성 파일을 삭제한 경위,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 고의가 아닌 장비 초기 설정상의 과실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선처 및 참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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