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개인정보유출고소,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안내와 증거 수집

개인정보유출고소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가 이를 누설했을 때 할 수 있는 신고 방법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유출과 고소방법까지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개인정보유출고소란arrow_line
    • - 개인정보유출의 주체
    • - 개인정보 종류는
  • 2. 개인정보유출고소 절차 안내arrow_line
    • - 개인정보유출신고
    • - 형사고소
    • - 민사소송
  • 3. 개인정보유출고소 증거 수집arrow_line
  • 4. 개인정보유출고소, 처벌은arrow_line
    • -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
  • 5.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arrow_line

1. 개인정보유출고소란

대륜 형사그룹의 개인정보유출고소 법률 정보

개인정보유출고소 방법을 알기 전에 개인정보유출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유출은 개인의 신상정보,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되며 그 정도와 유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3 img개인정보유출의 주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두 가지 주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3자)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법적 요건에 맞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제3자입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 단순히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은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h3 img개인정보 종류는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특징은 죽은 사람, 단체, 기업은 적용이 불가능하며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보이스 피싱 등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 개인정보 종류

-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 본관

- 학력, 직업, 전과여부

- 사상, 종교, 정치적 성향

- 건강 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 소득 규모, 거래 내역, 신용정보

2. 개인정보유출고소 절차 안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유출 발생 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3 img개인정보유출신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출이 의심되는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가입한 사이트의 실수나 고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해당 업체에 조치 요구

②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③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발견한 경우

▷ 행정안전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

위와 같은 방법을 포함하여 118에 전화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3 img형사고소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경찰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고소장을 작성하여 준비된 증거와 함께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유출된 개인정보의 세부 사항, 유출 경위, 고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h3 img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3. 개인정보유출고소 증거 수집

개인정보유출고소 증거 수집 신고 방법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이용자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유출되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녹취록 및 영상

직접적인 대화 중에 유출 사실을 언급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이 있을 경우, 녹음 파일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경우에만 녹취가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 SNS 및 웹사이트 기록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해당 웹페이지의 스크린샷, URL 링크를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 디지털포렌식

해킹, 바이러스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합니다.

4. 개인정보유출고소, 처벌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면, 유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h3 img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

①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했거나 이를 교사 및 알선한 경우

▶ 처벌 수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 처벌 수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은 행위를 한 경우

▶ 처벌 수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정보유출고소  대리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출에 대한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 재판에서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소 절차와 동시에 증거를 함께 수집하여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고병준변호사님

고병준

경영대표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경영부대표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박동일변호사님

박동일

경영부대표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오상완변호사님

오상완

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황규화변호사님

황규화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정일우변호사님

정일우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