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chure download
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분야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모두 증거의 증명력에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유형적·무형적으로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증죄와 증거인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권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김영흠
최고총괄변호사
부산고검 검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387
이기준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임성원
행정/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이나영
선임변호사
공기업 출신 변호사
T. 070-5117-295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