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모해위증죄 개념과 단순 위증 차이
- - 모해위증죄 처벌기준
- - 위증죄와의 처벌기준 차이점
- 2. 모해위증죄 구성요건과 처벌대상
- - 처벌대상 범위
- - 모해위증죄 양형기준
- 3. 모해위증죄 연루 시 대응법
- - 모해위증 방어 전략의 입증 요소
- - 모해위증죄,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 - 모해위증죄 FAQ
1. 모해위증죄 개념과 단순 위증 차이

모해위증죄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모해(謀害)’는 꾀를 써서 해친다는 의미로, 모해위증죄에서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위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모해위증죄 처벌기준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해위증죄의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에서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위증죄와의 처벌기준 차이점
위증죄는 단순히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이고, 모해위증죄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모해위증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구분 | 위증죄 | 모해위증죄 |
목적 | 단순 허위진술 | 피고인/피의자 모해 목적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
공소시효 | 7년 | 10년 |
핵심요소 | 허위진술 |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 + 허위진술 |
2. 모해위증죄 구성요건과 처벌대상
모해위증죄 구성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법률상 선서: 법정에서 공식 선서 후 증언한 경우만 해당(🔗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제외)
- 고의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의도적으로 해야 함(단순 착각이나 기억 왜곡은 제외)
- 모해 목적: 피고인/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상대방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며, 결과 발생 희망까지는 불필요)
처벌대상 범위

모해위증죄는 일반 위증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증인뿐만 아니라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들도 법률상 선서를 하고 모해 목적으로 허위 감정/통역/번역을 했다면 모해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 양형기준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모해위증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모해위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판단하여 형을 가중합니다.
-위증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 수수
-위증으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침
-같은 심급, 다른 변론기일마다 여러 번 증인으로 나서 위증함
-위증을 교사함
3. 모해위증죄 연루 시 대응법
모해위증죄에 연루되었다면 우발적으로 한 증언이거나, 위증이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사안이었음 등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을 통해 모해위증죄의 솔루션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①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와 모해의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확보
②위증 자체가 지엽적 사항으로 재판, 징계확정을 위한 중요도가 낮음을 강조
③실제 위증했다면 판결 확정 전 자백/자수로 감형 가능성 검토
모해위증 방어 전략의 입증 요소
주장 방향 | 입증 요소 예시 | 설명 및 비고 |
진술이 허위가 아님 | - 진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사진, 영상, 문자, 녹음 -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객관적 자료 - 일치하는 제3자 증언(공범 또는 목격자) -허위였으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함을 강조 | 위증이 아니라 진실한 진술임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 |
기억 착오 또는 착각 | - 진술 당시 스트레스,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 오류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서 - 과거 진술과 비교해 일관성 없음이 의도적 허위가 아님을 입증 | 허위의 고의가 없음을 강조 |
모해 목적 부인(이익 없음) | - 진술 대상자와 불리한 관계나 갈등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 개인적 원한, 금전관계, 감정적 동기부존재 입증 | 단순 위증죄로 감형 가능성 |
자수·자백 및 반성 여지 | - 법정에서 진술 자진 번복 - 자필 반성문, 재진술서 -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 시도 -🔗형사공탁제도 활용 | 재판이나 징계 확정 전 자백, 자수로 형 감경·면제 |
정신적·심리적 상태 입증 | - 당시 우울증, PTSD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 진술 과정에서 정신적 혼란의 영향 입증 | 심신미약 등으로 감경 가능성 |
법률적 지식 부족, 오인 가능성 | - 피고인이 법률상 위증 의미 인식 부족을 보인 진술 - 법률 상담 내역 등 포함 | ‘착오’였음을 강조하는 방어 수단 |
모해위증죄,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모해위증죄는 타인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순 위증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만약 위증죄 관련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는 위증, 모해위증, 증거인멸 등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서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로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즉각 대응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해위증죄 FAQ
Q. 보복범죄가 두려워 성희롱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도 모해위증죄인가요? 실제로 목격했음에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에 해당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를 돕지 않으려는 의도였다면 모해위증죄가 아닌 일반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도와주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볼 여지도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기억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증언은 모해위증죄의 ‘고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각으로 인한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억 혼란의 정황, 객관적 증거(일정표 및 메모 등)가 필요합니다.Q. 날짜를 착각해 잘못 증언했다가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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