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고죄처벌 | 사건 경위
- 2. 무고죄처벌 | 무고죄 개념 설명
- - 무고죄 처벌 수위
- - 위증죄 개념 설명
- 3. 무고죄처벌 | 전문변호사의 적극적 법률 조력
- 4. 무고죄처벌 | 대응 결과
- - 무고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1. 무고죄처벌 | 사건 경위
무고죄처벌 위기라며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인인 이별한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강간죄로 고소인을 신고했으나 수사 결과 고소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의로 강간 피해를 주장했고 경찰 조사 시에도 허위 증언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고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무고죄처벌 | 무고죄 개념 설명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② 허위 사실을 신고
③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신고
대법원 판례(2017도15398)는 허위로 신고된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
🔗무고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형법 제157조에 따라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수 또는 자백할 경우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죄 개념 설명
무고죄처벌 위기 의뢰인의 또 다른 혐의인 🔗위증죄는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이나 공무소에 거짓 신고를 하는 행위이고 위증죄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으로 범행 장소와 상황이 다릅니다.
3. 무고죄처벌 | 전문변호사의 적극적 법률 조력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처벌 위기인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신고 경위 소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에 간 이유와 상황을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명확히 입증해 고소인의 강압적 행동과 사건 당시의 위협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강간 피해 정황 증거 확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기록부와 사건 직후 촬영된 CCTV 영상, 그리고 당시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정황과 신고의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무고 및 위증 혐의 없음 적극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18도2614)를 근거로 가해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만으로 무고를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과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정 증언 당시 의뢰인의 진술이 고의적 허위가 아니었으며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는 점을 통해 위증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무고죄처벌 | 대응 결과

전문변호사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 끝에 검찰은 의뢰인의 무고죄와 위증죄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무고죄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법적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무고죄는 형량이 높은 중범죄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다수의 무고죄·위증죄 형사사건 불기소 및 무죄 판결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치밀하게 대응합니다.
억울한 무고죄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