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는 피의자, 참고인 모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방안과 진술 요령을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갑작스럽게 조사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미리 경찰조사 과정을 이해하면 불안감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고소장 접수 및 혐의 사실 파악 단계
고소·고발 등으로 시작되며 담당 경찰관 배정 후 기초조사 진행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출석 일정 조율 가능
2)피의자 신변 확보 및 경찰조사 단계
신분증 지참 필수, 조사 전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형태로 진행, 모든 진술은 기록되어 향후 증거로 사용
3)증거 및 관계 조사 단계
피해자·참고인 조사, 현장 확인, 증거물 수집 등 종합적 조사
유리한 증거 확보 및 제출이 관건
4)경찰 수사 종결 및 결정 단계
혐의 인정 시 검찰 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시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에 불복 시 고소인은 검찰에 항고 가능
5)검찰 조사 및 기소 결정 단계
검찰의 법률적 재검토, 구속영장 청구 가능
기소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
6)재판 진행 및 선고 단계
공소사실 확인,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 심문 순으로 진행
판결 불복 시 항소 가능, 유죄 확정 시 형벌 집행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6가지 대응 방법을 알아둔다면 침착하게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1. 혐의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
2. 담당 부서와 사건 종류 파악하기
3. 사전 변호인 상담 및 동석
4. 질문 취지 이해
5. 간결하고 명확히 답변
6. 자료 및 의견 제출은 신중히
주의사항 | 구체적 행동지침 |
질문 정확히 이해 | •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 • 불필요한 정보 자발적 제공 금지 • 불명확한 질문은 재확인 요청 |
추측성 답변 지양 | • “~한 것 같다”와 같은 추측성 표현 피하기 • 기억나지 않는 사항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로 답변 •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확실한 사실만 진술 |
의연한 대처 | • 감정 통제 및 침착함 유지 • 반복 질문에도 일관된 답변 유지 • 조사관의 압박 질문에도 냉정 유지 |
진술거부권 활용 | •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명확히 표현 • 필요시 휴식 요청하여 변호사 상담 시간 확보 |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참고인에게는 다양한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권리를 미리 알고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조력권 | 모든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부당한 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는 답변을 대신해줄 수는 없으며 진술은 모두 당사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진술거부권 |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시작 전 이러한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미란다 원칙)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권 |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서는 피의자가 열람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수정 사항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 진술을 할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뒀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과정이지만, 적절한 준비와 대응으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안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은 뒤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는 각 형사사건 별 초기 진단이 가능하며, 진술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전국 각지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두어 언제든 의뢰인이 필요할 때 경찰조사에 동석해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불응할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경찰관과 일정 조율이 가능하나, 대체로 1~2회 정도만 가능합니다.
경찰조사 시 진술녹음제도에 따라 피고인,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녹음파일 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 동석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경우, 반드시 영상 녹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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