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고죄처벌 의미
- - 무고죄와 위증죄 차이
- 2. 무고죄처벌 기준
- - 무고죄 성립 시점
- -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
- -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3. 무고죄처벌 처벌 형량
- - 무고죄 양형 기준과 양형 요소
- 4. 무고죄처벌 자수·자백 특례
- 5. 무고죄처벌 판례 분석
- 6. 무고죄처벌 대응 방법
- - 무고죄에 연루되었다면
1. 무고죄처벌 의미

무고죄처벌은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경찰서나 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부과하는 형사 처벌을 의미합니다.
무고죄와 위증죄 차이
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해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와 위증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구분 | 무고죄 | 위증죄 |
---|---|---|
목적 |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 |
성립 시점 | 허위 사실이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 증언 철회 불가능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 |
처벌 수위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
2. 무고죄처벌 기준
무고죄처벌이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국세청장, 지방변호사회 등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 또한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 구성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신고”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고죄 성립 시점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성립됩니다.
허위신고에 대하여 수사가 착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체가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
1. 타인을 무고한 경우
2.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승낙에 의해 무고할 경우
3. 자신의 결백을 위해 상대방을 무고한 경우
4. 시비를 가릴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
5. 신고한 허위 사실이 고소 전체의 성질을 변형시키는 경우
6.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
7. 범죄가 성립하는 사유를 숨기고 구성요건적인 사실만 신고한 경우
8. 공범이 다른 경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9. 법조인의 자문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EX)
공사대금 분쟁 중 "감금당했다"며 허위 고소
영수증 분실 후 "미지급" 허위 주장 고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1. 자신을 무고한 경우
2.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 없이 신고한 경우
3.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할 경우
4. 허위 사실임에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
5. 무고 내용이 진실인 경우
6. 해당 허위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거나 고소 기간이 지난 경우
7. 신고가 진실하지만, 법적 죄명을 잘못 적거나 상대방을 잘못 지목한 경우
8.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과장에 지나지 않은 경우
3. 무고죄처벌 처벌 형량

타인을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 형법 제156조
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와 관련해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무고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죄
• 관세법
• 조세범처벌법
• 지방세법
• 산림자원관리법
• 마약류관리법
무고죄 양형 기준과 양형 요소
무고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일반 무고 | ~ 1년 | 6월 ~ 2년 | 1년 ~ 4년 |
특가법상 무고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또한 범행의 감경 및 가중요소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감경요소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자수·자백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4. 무고죄처벌 자수·자백 특례
「형법」 제153조·제157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사건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이란, 자신이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9. 5., 94도755 판결).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수 역시 형량 감경이나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책임 인정의 적극적 의지로 평가됩니다.
5. 무고죄처벌 판례 분석
구체적인 판례 분석을 통해 어떻게 무고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경위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2. 무고죄의 성립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장기간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형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자체가 피해자에게 실질적 고통을 초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형을 결정할 때는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무고죄처벌 대응 방법

무고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본인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고의성 부인
이를 위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상대방 진술 및 증거 검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허위 신고가 아닌 오해나 착오였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③ 재범 위험 및 전과 고려
이는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형량을 감경받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합의와 반성의 태도는 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⑤ 형사공탁 등 활용
이는 자신의 책임 의지를 입증하고, 법원이 형을 감경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연루되었다면
무고죄에 연루되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 과정,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 신고 여부, 고의성 입증, 증거 수집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할 경우 진술이 잘못 해석되거나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풍부한 형사소송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가 분야별 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맞춤형 전략으로 형사 사건 전반적인 단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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