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횡령처벌|횡령 입증 증거와 양형기준, 횡령처벌 초범 선고 사례

횡령처벌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 불법 사용 및 반환을 거부할 시 처벌하는 것으로, 횡령범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일 경우 감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CONTENTS
  • 1. 횡령처벌 | 정의 및 배임죄와의 차이arrow_line
  • 2. 횡령처벌 | 성립 조건arrow_line
    • - 횡령 관련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 3. 횡령처벌 | 범행 유형 따른 형량arrow_line
    • - 횡령액 기준 감경, 기본, 가중 형량
    • - 처벌 감경할 양형요소
    • - 횡령처벌 초범 사례
  • 4. 횡령처벌 | 가해자·피해자 대응방법arrow_line
    • - 횡령 피해자 대응법
    • - 횡령처벌에 꼭 필요한 증거들은?
  • 5. 횡령처벌 | 자주 묻는 질문arrow_line

1. 횡령처벌 | 정의 및 배임죄와의 차이

횡령처벌에서 횡령범죄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횡령처벌은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것이며, 횡령범죄는 배임과 혼동하기 쉬우나,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횡령죄

배임죄

대상

타인의 재물

타인의 사무

행위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 취득

성립조건

타인 재물의 보관자일 것

타인 사무의 처리자일 것

횡령죄는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으로 나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많은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횡령처벌 | 성립 조건

횡령처벌을 위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처벌 성립조건인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객관적 구성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함

-위탁관계는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거나 신의칙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타인의 재물

-자기가 점유·보관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산, 물건(직원의 점포 내 식품 무단 취식 등도 포함)

-자신이 일부 지분을 가진 공유재산도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횡령 또는 반환 거부 행위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2)주관적 구성요건

횡령처벌에서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성

-보관 중인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함

불법영득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단순 일시적 사용의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음

h3 img횡령 관련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횡령처벌 관련 대법원 판례

① 재물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참조).

② 여러 재물이 횡령 객체가 된 경우, 객체 확정 기준(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횡령의 객체를 확정하는 기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어떤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보느냐에 따라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위탁관계에 기초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재물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물의 소유관계 및 성상(성상), 위탁관계의 내용, 재물의 보관·처분 방법, 행위자가 어떤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횡령행위를 한 것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의 객체를 확정해야 한다.

3. 횡령처벌 | 범행 유형 따른 형량

횡령처벌 법행 유형 따른 형사적 형량

횡령죄의 형량은 범행 유형과 이득액에 따라 형법 및 🔗특경법으로 처벌 기준 법령이 달라집니다.

형법 단순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업무상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h3 img횡령액 기준 감경, 기본, 가중 형량

양형위원회는 횡령 및 배임범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마련해두고, 횡령금액에 따라 처벌을 감경하거나 가중하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 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1억원이상~5억원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5억원이상~50억원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300억원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h3 img처벌 감경할 양형요소

횡령처벌로 재판을 앞뒀다면 아래와 같은 감경요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횡령범죄 초범인 경우, 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감형 여지가 있습니다. 횡령처벌의 감경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회사 이익만을 위한 목적으로 횡령한 경우
  • 생계나 치료비 목적으로 횡령한 경우
  • 범죄수익을 쓰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과 형사공탁제도 활용

h3 img횡령처벌 초범 사례

횡령처벌로 재판을 받았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감형을 받은 초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회사 거래대금 5년간 57차례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경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11년간 공제조합비 5억 횡령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 징역 3년

3. 충북개인택시조합 12억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된 A씨 :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

4. 10+1 사은품 빼돌려 21억 챙긴 식품회사 직원 2명 :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 횡령처벌 | 가해자·피해자 대응방법

횡령처벌 가해자 피해자 입장 대응법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거나, 어쩔 수 없이 횡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금 사용의 목적과 결재자가 지출을 승인한 행위임을 소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횡령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약 2/3 이상) 변제한 뒤 합의를 시도하실 것을 권합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등을 받은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h3 img횡령 피해자 대응법

횡령 피해를 입었다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온라인 송금 거래 내역, 회계 시스템 운영 로그 등을 분석해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 회복이 먼저라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떤 방식이 실익이 있을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는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횡령처벌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라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사항 등을 바탕으로 성립 가능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약화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상담한 뒤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h3 img횡령처벌에 꼭 필요한 증거들은?

증거 유형

구체적 내용

회계자료

- 회계장부

- 결산서

- 입출금 내역서

금융거래내역

- 통장 거래내역

- 법인카드 사용 내역

- 계좌 이체 기록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허위 영수증

- 비정상적 사용처 영수증

- 가짜로 만들어낸 세금계산서

전자자료

- 이메일

- 메신저 내용

- 내부 시스템 기록

문서자료

- 자금 요청서

- 지출결의서

- 결재 문서

증인 진술

- 회계 담당자 및 내부 임직원

영상자료

- CCTV

- 피의자·피고인의 의심스러운 출입기록

- ATM 사용 장면 등

5. 횡령처벌 |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횡령처벌을 받게 될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회사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되파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만약 회사 물품을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또는 회사의 명시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사용 목적, 기간, 금액, 회사 규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 명의로 만든 통장의 돈을 제가 빼서 썼는데, 횡령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명의자 본인의 통장이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부모님이라면 법적으로는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나 결혼자금 등 특정 목적으로 모아둔 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횡령처벌 여부는 금액, 사용 목적, 가족 관계, 부모님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여상원변호사님

여상원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T. 070-7510-1046

조상수변호사님

조상수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경력

T. 070-5117-3709

신일수변호사님

신일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경력

T. 070-5117-2950

박동일변호사님

박동일

경영부대표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안권섭변호사님

안권섭

대표변호사

이메일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3616

황종근변호사님

황종근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2014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