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횡령, 회사 돈을 다시 채워 넣었다면 괜찮을까요? 반환 여부보다 중요한 횡령 성립 시점과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인횡령은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법인 명의의 예금이나 자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해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횡령 성립요건
성립요건 | 확인할 내용 |
|---|---|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사람이었는지 |
회사 소유의 재물 | 문제된 돈이나 재산이 법인 소유에 해당하는지 |
임무에 위배한 횡령·반환 거부 | 자금 관리 권한을 벗어나 임의로 사용·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 |
불법영득의사 | 회사 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
특히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같은 회사 자금의 인출이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한 정상적인 지출인지,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자금의 이동 내역뿐 아니라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 자금 관리 권한, 내부 승인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횡령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건 맞지만 전부 다시 넣어놨습니다.
회사에 손해도 없는데 횡령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다시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회사 계좌에 돈이 채워져 있는지가 아니라, 회사 돈을 처음 꺼내 사용했을 당시 어떤 권한과 목적으로 처분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빼 개인 빚을 갚고, 몇 달 뒤 같은 금액을 회사 계좌에 다시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결국 5천만 원을 돌려줬으니 횡령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부터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횡령죄 성립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돈을 꺼냈는지, 회사가 허용한 사용이었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했는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횡령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잠깐 빌린 겁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장부에 해당 금액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돼 있다면 회사에서 정식으로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부에 어떤 이름으로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내용 | 살펴볼 부분 |
|---|---|
자금 사용 권한 | 대표이사에게 해당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
회사 내부 절차 | 이사회 결의·내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
대여 조건 | 이자·변제기 등 실제 대여 조건이 정해져 있었는지 |
회계처리 |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처리된 경위와 근거가 있는지 |
실제 상환 | 언제, 어떤 자금으로 회사에 반환했는지 |
따라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 ‘잠깐 썼다가 갚았다’는 한두 가지 사정만 떼어내 주장하기보다 실제 자금 사용 전후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차피 돈을 갚아도 횡령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굳이 반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돈을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이후 처분이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환 여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사과와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금을 반환했다면 얼마를 언제 반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회계자료를 남기고,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등 관련 자료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돈을 돌려놓는 것은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그 이후의 형사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횡령 사건에서는 횡령 금액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돈을 사용했지만 나중에 전부 채워 넣었다”는 사정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경위 : 피고인들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던 자금 가운데 450억 원을 당초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해당 금액은 저축은행 대출 등을 통해 다시 충당됐고, 이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문제됐습니다.
· 핵심 쟁점 : 회사 측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채워 넣었다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보충한 금액을 횡령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자금을 나중에 다시 충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횡령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결과 : 대법원은 이후 자금이 다시 보충됐더라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한 450억 원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가 최종적으로 얼마 남았는지 만을 기준으로 횡령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회사에 돈을 다시 넣었는가’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회사 자금을 맡아 관리하고 있었다면 이를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처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위탁 목적에 반해 다른 용도로 자금을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인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액 반환했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며 돈을 사용한 시점에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가 허용한 용도였는지,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반환 사실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근거와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 반환과 피해 회복 경위를 자료로 남기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합의·사과 등 사후 조치를 함께 준비해 이후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횡령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돈이 언제 빠져나갔고 어디에 사용됐으며, 당시 어떤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행됐는지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환·합의 등 피해 회복까지 사건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사용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업무상 지출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반환·변상과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이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법인횡령 수사에서는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을 먼저 구분한 뒤, 그에 맞춰 증거 확보와 피해 회복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에 돈을 전부 갚았는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반환했다는 사실은 피해 회복 측면에서 살펴볼 사정이지만,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내용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금을 처음 사용한 목적과 실제 사용처, 대표이사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법인횡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합니다.
- 법인 자금 흐름 분석 : 법인계좌와 회계자료를 대조해 문제된 자금의 입출금 경로와 실제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 자금 사용 권한 검토 : 정관,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결재자료 등을 확인해 해당 자금을 사용할 권한과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 업무 관련성 확인 : 개인적인 지출로 지목된 금액이 실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자료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성립 여부 분석 : 자금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반환 과정까지 종합해 횡령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검토합니다.
-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 :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반환·변상·합의 등 피해 회복 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수사부터 재판까지 대응 : 경찰·검찰 조사에 필요한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고,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형사변호사는 회계자료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횡령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자금 사용 경위와 업무상 권한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회계자료, 전자문서,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보·분석하고, 사건 경위에 맞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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