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횡령죄 개념
- - 업무상횡령죄 구성 요건
- 2. 업무상배임죄 개념
- - 업무상배임죄 구성 요건
- 3.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차이점
- 4.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가중 처벌
- - 공소 시효
- 5.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었다면
1. 업무상횡령죄 개념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구성 요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행위자는 업무상 해당 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자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해야 하며, 그 결과 재산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초래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위여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구성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구성 요건
업무상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② 고의성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③ 행위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④ 결과
재산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초래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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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배임죄 개념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고용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주로 경영자의 비위나 부정행위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구성 요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먼저 행위자는 회사의 근로자처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사무가 아닌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를 말하며, 행위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이익을 해치거나 손해를 발생시켜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계약의 내용이나 법률의 규정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배임죄 구성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② 행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③ 결과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해치거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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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차이점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모두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상 직위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두 죄는 서로 유사하며,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혐의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지만, 업무상 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 업무상횡령죄·배임죄 차이점
구분 | 행위의 주체 |
업무상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
업무상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4.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처벌 기준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단순 횡령, 배임죄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었다면 형법 제356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가중 처벌
이때 해당 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 시효
특정 범죄 최고형량에 따라 공소시효가 결정되며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만약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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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5.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었다면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전담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신속히 파악한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과 유사한 환경의 모의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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