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횡령죄배임죄에 연루된 의뢰인
- - 의뢰인의 사건 경위
- 2. 횡령죄배임죄 관련 법률 정보
- - 횡령죄 vs 배임죄
- - 처벌 수위
- 3. 횡령죄배임죄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 -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방어
- -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방어
- 4. 횡령죄배임죄 불송치 결정
- - 사건 대응이 필요하다면
1. 횡령죄배임죄에 연루된 의뢰인
횡령죄배임죄 사건으로 억울하기 피의자가 된 의뢰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해상운송 관련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후, 과거 운송대금 일부가 본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산 및 선하증권 발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관행적으로 출장 가는 직원에게 정산금을 전달해 왔음을 설명하며, 모든 과정은 업무 대화방을 통해 공유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스스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죄배임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횡령죄배임죄 관련 법률 정보
횡령죄배임죄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먼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구성요건 비교
구분 | 업무상 횡령죄 | 업무상 배임죄 |
행위 주체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행위 |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 |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
고의성 |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여겨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
횡령죄 vs 배임죄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범위와 객체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재물죄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이득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되지만, 특정한 사무 처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일반적인 횡령죄배임죄는 다음의 처벌 수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 | 처벌 수위 |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반면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법 조항 | 처벌 수위 |
형법 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횡령죄배임죄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횡령죄배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고소인(회사)이 주장한 의뢰인의 혐의 핵심은 운송대금 일부가 본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과, 선하증권 발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과 실제 거래 절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방어
의뢰인은 정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영업부 내에서는 출장 직원에게 정산금을 전달하는 관행이 널리 이루어졌고, 실제 모든 정산 과정은 업무용 대화방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만 누락되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정산 절차가 공개된 상태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방어
또한 의뢰인이 선하증권 발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운송대금을 수령한 후 정상적으로 선하증권을 발급해 왔으며, 매도인 측과 협의를 거쳐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선하증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정황은 전혀 없으며,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의도나 불법이득의사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착오나 절차상의 문제만으로는 부족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인식하고 이익을 꾀해야 함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4. 횡령죄배임죄 불송치 결정

횡령죄배임죄 관련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바탕으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직접 증거 없음
▷ 배임죄 부분
: 불법이득의사 및 손해 인식 요소 불인정
이에 따라 의뢰인은 더 이상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이지 않게 되었고,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대응이 필요하다면
횡령죄배임죄 사건은 정산 및 보고 절차, 내부 관행, 업무 처리 과정 등 복잡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해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핵심이 되는 사건의 경위, 증거조사 센터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증거 수집 과정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횡령 및 배임죄로 조사 대상이 되었거나 기소 위험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