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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분야
횡령죄/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혹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저지르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타인의 신뢰관계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양 죄는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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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044
김민수
경찰청 보상심의위 위원 출신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14-2362
문계정
총괄변호사
기업/재산범죄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김윤중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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