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횡령처벌 의미
- 2. 횡령처벌 구성요건
- 3. 횡령처벌 형량
- 4. 횡령처벌, 대응방법
- - 횡령처벌, 가해자인 경우
- - 횡령처벌, 피해자인 경우
- 5. 횡령처벌, FAQ
1. 횡령처벌 의미
횡령처벌 형량에 대해 알기 전에 횡령죄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해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령죄는 배임죄와 혼동하기 쉬울 수 있는데요.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재물의 영득을 구성요건적 행위로 삼는다는 점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배임죄와 구분됩니다.
횡령죄는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이 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횡령처벌 구성요건
횡령처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이 맡긴 재물을 사실상 법률상 지배,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탁관계’의 근거는 법률상, 계약상, 신의착상도 인정됩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점유,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타인의 재물에는 공유, 합유 또는 총유의 형태에 의한 공유물이 포함됩니다.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한다는 점 등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에 횡령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횡령처벌 형량
횡령처벌은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횡령죄(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전문변호인과 상담하여 가중처벌 성립이 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 횡령처벌, 대응방법
횡령처벌이 성립된다면 그 대응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횡령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횡령처벌, 가해자인 경우
횡령처벌은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벌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사유를 잘 살펴보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한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금액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횡령처벌, 피해자인 경우
횡령처벌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라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사항 등을 바탕으로 성립 가능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약화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5. 횡령처벌, FAQ
Q.횡령처벌이 성립하기 위한 횡령 행위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입증 자료로는 사진, CCTV 화면, 목격자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Q.학교 물품을 모르고 가져왔는데 횡령처벌 받나요?
A.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