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횡령처벌 | 정의 및 배임죄와의 차이
- 2. 횡령처벌 | 성립 조건
- - 횡령 관련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 3. 횡령처벌 | 범행 유형 따른 형량
- - 횡령액 기준 감경, 기본, 가중 형량
- - 처벌 감경할 양형요소
- - 횡령처벌 초범 사례
- 4. 횡령처벌 | 가해자·피해자 대응방법
- - 횡령 피해자 대응법
- - 횡령처벌에 꼭 필요한 증거들은?
- 5. 횡령처벌 | 자주 묻는 질문
1. 횡령처벌 | 정의 및 배임죄와의 차이
횡령처벌에서 횡령범죄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횡령처벌은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것이며, 횡령범죄는 배임과 혼동하기 쉬우나,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횡령죄 | 배임죄 |
대상 | 타인의 재물 | 타인의 사무 |
행위 |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 취득 |
성립조건 | 타인 재물의 보관자일 것 | 타인 사무의 처리자일 것 |
횡령죄는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으로 나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많은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횡령처벌 | 성립 조건
횡령처벌을 위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처벌 성립조건인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객관적 구성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함
-위탁관계는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거나 신의칙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타인의 재물
-자기가 점유·보관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산, 물건(직원의 점포 내 식품 무단 취식 등도 포함)
-자신이 일부 지분을 가진 공유재산도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횡령 또는 반환 거부 행위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2)주관적 구성요건
횡령처벌에서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성
-보관 중인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함
불법영득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단순 일시적 사용의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음
횡령 관련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① 재물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참조).
② 여러 재물이 횡령 객체가 된 경우, 객체 확정 기준(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횡령의 객체를 확정하는 기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어떤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보느냐에 따라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위탁관계에 기초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재물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물의 소유관계 및 성상(성상), 위탁관계의 내용, 재물의 보관·처분 방법, 행위자가 어떤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횡령행위를 한 것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의 객체를 확정해야 한다.
3. 횡령처벌 | 범행 유형 따른 형량

횡령죄의 형량은 범행 유형과 이득액에 따라 형법 및 🔗특경법으로 처벌 기준 법령이 달라집니다.
형법 단순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횡령액 기준 감경, 기본, 가중 형량
양형위원회는 횡령 및 배임범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마련해두고, 횡령금액에 따라 처벌을 감경하거나 가중하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억원 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1억원이상~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5억원이상~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처벌 감경할 양형요소
횡령처벌로 재판을 앞뒀다면 아래와 같은 감경요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횡령범죄 초범인 경우, 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감형 여지가 있습니다. 횡령처벌의 감경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회사 이익만을 위한 목적으로 횡령한 경우
- 생계나 치료비 목적으로 횡령한 경우
- 범죄수익을 쓰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과 형사공탁제도 활용
횡령처벌 초범 사례
횡령처벌로 재판을 받았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감형을 받은 초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회사 거래대금 5년간 57차례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경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11년간 공제조합비 5억 횡령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 징역 3년
3. 충북개인택시조합 12억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된 A씨 :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
4. 10+1 사은품 빼돌려 21억 챙긴 식품회사 직원 2명 :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 횡령처벌 | 가해자·피해자 대응방법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거나, 어쩔 수 없이 횡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금 사용의 목적과 결재자가 지출을 승인한 행위임을 소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횡령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약 2/3 이상) 변제한 뒤 합의를 시도하실 것을 권합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등을 받은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자 대응법
횡령 피해를 입었다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온라인 송금 거래 내역, 회계 시스템 운영 로그 등을 분석해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 회복이 먼저라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떤 방식이 실익이 있을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는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횡령처벌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라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사항 등을 바탕으로 성립 가능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약화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상담한 뒤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횡령처벌에 꼭 필요한 증거들은?
증거 유형 | 구체적 내용 |
회계자료 | - 회계장부 - 결산서 - 입출금 내역서 |
금융거래내역 | - 통장 거래내역 - 법인카드 사용 내역 - 계좌 이체 기록 |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 허위 영수증 - 비정상적 사용처 영수증 - 가짜로 만들어낸 세금계산서 |
전자자료 | - 이메일 - 메신저 내용 - 내부 시스템 기록 |
문서자료 | - 자금 요청서 - 지출결의서 - 결재 문서 |
증인 진술 | - 회계 담당자 및 내부 임직원 |
영상자료 | - CCTV - 피의자·피고인의 의심스러운 출입기록 - ATM 사용 장면 등 |
5. 횡령처벌 | 자주 묻는 질문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회사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되파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만약 회사 물품을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또는 회사의 명시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사용 목적, 기간, 금액, 회사 규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의자 본인의 통장이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부모님이라면 법적으로는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나 결혼자금 등 특정 목적으로 모아둔 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횡령처벌 여부는 금액, 사용 목적, 가족 관계, 부모님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횡령처벌을 받게 될까요?
부모님이 제 명의로 만든 통장의 돈을 제가 빼서 썼는데, 횡령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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