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불법체포감금죄는 권한 있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체포, 감금 등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신체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불법체포감금죄는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124조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불법체포감금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아 불법체포 및 감금한 혐의’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에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진행된 체포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체포감금죄 구성요건
1)행위 주체의 제한
2)직권남용 행위
“영장 있어? 영장 없으면 체포 못하잖아.”
드라마, 영화 속 자주 등장하는 이 대사는 실제 법적 원칙을 반영합니다.
원칙적으로 체포를 위해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 발부 체포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예외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 내용 |
현행범 체포 | 범죄 행위 중이거나 직후에 발견된 범인 |
긴급체포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범죄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법체포감금죄의 처벌기준은 형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불법체포감금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기준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불법체포 및 감금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유기징역의 법률상 상한선은 기본 30년, 최대 50년)
불법체포감금죄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포감금죄 판례 ① ‘가두지’ 않더라도 자유 이동 제한만으로도 불법감금 성립
대법원 91모 5 결정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불법체포감금죄 판례 ② 감금 시간이 짧아도 근거가 없다면 불법감금 성립
대법원 97도 877 판결
즉결심판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분 내지 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불법체포감금죄로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권력과의 대립 상황이기에 사건의 성격상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포 및 감금으로 고통받았다면 상담전문변호사와의 빠른 법률상담을 통해 초기 진단 후 사건에 적합한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본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적법절차 확인
✓ 증거 확보
✓ 법적 대응 방법
불법체포감금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퇴진요구’ 집회 반복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체포 필요성이 없고 집회 방해 사실도 미약하므로 배상 인정
→ 국가배상청구한 원고 측에 각 400만원, 300만원 배상 판결
한국인과 시비 붙은 외국인을 불법체포 후 통역 제공하지 않은 경찰, 체포 과정 위법 및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어 배상 판결
→ 추후 출석 요구 및 자진출석 안내 후 조사 가능했음을 인정하여 배상책임 인정
경찰관의 입장에서 공권력을 수행 중, 불법체포감금죄를 저지른 상황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포 및 감금 관련 범죄에서의 양형요소를 분석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형요소 | 가중요소 |
범행가담의 참작할 만한 사유 -타인 강압, 위협 -피해자 격리를 위한 체포 및 감금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 보복, 원한 증오감 -범행 발각, 피해자 신고 방지 위한 범행 -경제적 대가 목적의 청부 체포, 감금 |
체포 및 감금의 정도가 경미 -시간이 짧음 -유형력, 위계, 협박 정도가 경미 -피해자가 체포 및 감금 인식이 없음 -신체적 활동, 외부 연락 허용 | 체포 및 감금의 정도가 중함 -상당한 장시간 피해자 체포·감금 -체포, 감금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정도가 중함 |
| 처벌불원 및 실실적 피해 회복 | 장애,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전 도구 준비, 증거인멸 준비 등 계획적 범행 |
경찰관이 영장 없이 귀하를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가 자유롭게 나갈 수 없게 한다면 불법체포감금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 임의동행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한 경우나 현행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서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더라도 외부로 나가는 것이 제한되었다면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동안 귀가 요청이 거부되었다면 이는 불법감금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조건에 따라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5도8429)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 정신질환 의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진단·치료 목적으로 입원시킨 경우에는 감금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등)를 거치지 않았거나, 진단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예: 재산 분쟁)으로 강제입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 판례에서 전 배우자는 재산분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강제입원을 시도한 사례였으며, 불법감금을 주도한 전 배우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법률정보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0124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이전글
현주건조물방화죄 양형 기준과 선처 전략, 현주건조물방화 피의자 필독
다음글
주거침입죄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