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죄형량 성립되는 공동폭행 기준은?
- - 폭행죄형량 높은 공동폭행 성립 기준은?
- - 판례로 살펴보는 공동폭행 기준
- 2. 폭행죄형량, 공동폭행 가중처벌될까?
- - 폭행죄형량 높은 공동폭행의 수위는?
- 3. 폭행죄형량 높은 공동폭행의 궁금한 점
- - 공동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는 뭔가요?
- -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나요?
- - 폭행죄형량 높은 공동폭행에 연루되었다면
1. 폭행죄형량 성립되는 공동폭행 기준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폭행죄형량이 높은 공동폭행이란 무엇일까요?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공동해 폭행의 죄를 범한 때’를 의미합니다.
폭행은 때리거나 밀거나 혹은 멱살을 잡는 행위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폭행죄형량 높은 공동폭행 성립 기준은?
폭행죄형량이 높은 공동폭행의 성립 요건 자체는 말 그대로 2명 이상의 다수가 함께 폭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고, 2인 이상이 범행 사건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폭행 현장에는 같이 있었지만,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동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로 살펴보는 공동폭행 기준
예시로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B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C는 옆에서 싸움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 판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1인만 실제 폭행의 실행행위를 했고 나머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2명 이상이 공동해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2. 폭행죄형량, 공동폭행 가중처벌될까?
일반 폭행죄형량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공동폭행은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본 형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폭행죄형량 양형기준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일반폭행 | ~8월 | 2월~10월 | 4월~1년6월 |
폭행치상 | 2월~1년6월 | 4월~2년 | 6월~3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5년 |
운전자 폭행치상 | 10월~2년 | 1년6월~3년 | 2년~4년 |
운전자 폭행치사 | 2년~4년 | 3년~5년 | 4년~8년 |
누범∙특수폭행 | 2월~1년2월 | 4월~1년10월 | 6월~2년4월 |
보복목적 폭행 | 4월~1년4월 | 10월~2년 | 1년~2년6월 |
폭행죄형량 높은 공동폭행의 수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 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폭행죄형량 높은 공동폭행의 궁금한 점
폭행죄형량이 높은 공동폭행 속 문의가 많은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동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는 뭔가요?
공동폭행은 2인 이상이 공동해 폭행의 죄를 범했을 때를 의미하고,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폭행의 죄를 범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단순히 2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다수인이 시간적 계산을 전제로 해 결합한 조직을 뜻합니다.
단순히 2인 이상이 공동한 것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나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폭행과 달리 공동폭행 사건은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라도 폭행죄형량이 높은 공동폭행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형량 높은 공동폭행에 연루되었다면
폭행죄형량이 높은 공동폭행에 연루되었다면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인 경우, 사건 진술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