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거침입죄벌금 | 법적 개념

- - 성립요건 정리
- - 자주 문제 되는 상황
- 2. 주거침입죄벌금 | 처벌 기준

- - 처벌 정리 표
- - 양형 요소 정리
- 3. 주거침입죄벌금 | 실무상 쟁점

- - 오해와 실수가 있었던 경우
- 4. 주거침입죄벌금 | 대응 방법

- - 단계별 대응 방법
- 5. 주거침입죄벌금 | 확인해야 할 점

- - 체크리스트
-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주거침입죄벌금 | 법적 개념

주거침입죄벌금 사안은 먼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전제가 되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정리
| 구분 | 내용 |
|---|---|
| 객체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
| 행위 |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
| 고의 | 해당 장소가 타인의 주거 또는 점유 공간임을 알면서도 들어간 경우 |
| 판단 기준 | 출입 경위, 출입 방식, 동의 여부, 퇴거 요구 여부, 당시 상황 |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방식이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형태라면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 되는 상황
주거침입죄벌금이 문제되는 사례로는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 공간에 임의로 들어간 경우, 술에 취해 다른 세대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출입이 허용되었더라도 이후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는 사이였다”, “잠깐 들어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거침입죄벌금 | 처벌 기준
주거침입죄벌금은 초범 여부, 침입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야간 여부,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처벌 정리 표
| 구분 | 행위 내용 | 처벌 수준 |
|---|---|---|
| 단순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 타인의 주거·건조물·선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들어간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 주거침입 (형법 제320조) |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주거에 침입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형법 제330조)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수사기관은 단순 출입 사실뿐 아니라 출입 방식과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도 함께 살펴봅니다.
양형 요소 정리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주거침입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수사기관 및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구분 | 세부구분 | 감경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거 등 침입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3. 주거침입죄벌금 | 실무상 쟁점

주거침입죄벌금 사건에서는 허용된 출입인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방식인지, 점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해와 실수가 있었던 경우
술에 취해 호수를 착각했거나, 공동현관 출입은 가능했지만 개별 세대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던 경우처럼 고의와 인식이 문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범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발성, 착오 가능성, 현장 상황은 처분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출입기록, 통화내역, 메시지, 귀가 동선 자료 등 객관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4. 주거침입죄벌금 | 대응 방법
주거침입죄벌금 사건은 경찰조사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실수였다”고만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해명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출입 경위와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 단계 | 구체적 대응 내용 |
|---|---|
| 1단계 | 출입한 날짜, 시간, 장소, 출입 경로, 체류 시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 2단계 | 피해자와의 관계, 출입 전후 대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3단계 | CCTV, 공동현관 출입기록, 도어락 기록,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 4단계 | 고의가 없었다면 착오가 발생한 경위, 술에 취한 정도, 귀가 동선, 당시 상황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 5단계 | 퇴거 요구를 받았는지, 요구를 받은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 확인하고 관련 녹음·메시지·목격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 6단계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7단계 | 합의가 필요한 경우 사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 처벌불원 의사 여부를 합의서 문구로 정리해야 합니다. |
| 8단계 |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고, 추측성 진술이나 감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
5. 주거침입죄벌금 | 확인해야 할 점
주거침입죄벌금 사건이라면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 출입한 장소가 타인의 주거 또는 점유 공간이었는지
▶ 출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 출입 방식이 창문, 담장, 비밀번호 입력 등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는지
▶ 퇴거 요구를 받았는지, 받은 뒤에도 머물렀는지
▶ CCTV, 출입기록, 통화내역 등 객관 증거가 있는지
▶ 피해자와 합의 또는 사과 가능성이 있는지
위 항목은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술과 객관 자료가 맞지 않으면 고의성이나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주거침입죄는 단순 출입 여부가 아니라 동의, 고의, 주거 평온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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