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벌금 문제는 단순 벌금형 여부만이 아니라 공범과 가담 정도, 피해보상 진행 상황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건으로 초기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이 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상 보이스피싱 처벌 및 사기죄 규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저는 돈을 전달하고 몇십만원 받은 게 전부인데, 벌금도 그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한 차례 전달 업무를 하고 받은 돈은 평균 17만5천원, 전체 보수는 약 70만원이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직접 받은 보수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받은 일당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노454 판결입니다.
몇십만원을 받고 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수천만원의 보이스피싱벌금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컸을까요.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형법」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벌금을 확인할 때는 “사기죄 벌금이 얼마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벌금형 규정이 있다고 해서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먼저 피의자가 범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유죄가 인정된다면 피해금액과 범행 횟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인 형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전달책이나 수거책 사건에서는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반복성, 전달한 금액의 규모, 조직과 연락한 방식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벌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보다, 전체 범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범죄임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양형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요소 |
|---|---|
|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가담 |
| 단순 가담 | |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 |
| 상당한 피해 회복 | |
| 일반적인 수사 협조 | |
|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 |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
|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
| 상습범 | |
| 동종 전과 |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
|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 |
|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
이 표가 그대로 “몇 개 충족하면 벌금형”이라는 계산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여러 피해자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수거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역할이 제한적이며 피해 회복까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그러한 사정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금 변제는 중요하게 검토할 부분입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벌금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합의했으니 벌금”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요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범행을 함께 실행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사람인지입니다.
정범 | 범행을 함께 실행한 경우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피해금 수거·전달 등 핵심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종범 | 범행을 도운 경우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까지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면서 도움을 줬다면 종범, 즉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벌금 여부를 검토할 때도 단순히 “전달책이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와 실제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똑같이 현금을 받아 전달했어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한 의뢰인은 어느 날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의가 도용돼 불법통장이 개설됐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돈 1억여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몇 달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자신이 믿었던 ‘수사기관’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에 속게 된 순간부터 현금수거 업무까지 맡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직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청약까지 해지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얻으려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 역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직으로부터 받은 일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점, SNS 대화에서 조직원을 실제 ‘검사’라고 부르고 있었던 정황, 동일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행동만 보면 수거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벌금이 선고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아예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했는지였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금 두 사례에서 보셨듯 보이스피싱벌금 사건은 “현금을 전달했으니 처벌받는다”, “초범이니 벌금으로 끝난다”는 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지목됐다면 먼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할 사건인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를 다퉈야 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 전달했는데 이미 가담 사실이 명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전달한 사실과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대륜은 먼저 의뢰인이 조직과 처음 접촉한 시점부터 실제 현금을 전달하게 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연결해 범행 인식과 실제 가담 범위를 확인합니다.
메신저나 휴대전화 기록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삭제되거나 소실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역할을 분석해 공동정범으로 볼 사안인지, 종범인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담 정도 등 양형자료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규모가 큰 로펌이라면 “여러 사건 중 하나로 처리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오히려 여러 지역의 피해 사건과 수사자료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사건의 진술과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대륜은 담당 변호사 한 사람의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 축적된 사건 데이터와 송무관리시스템, 증거분석 인프라를 활용해 범행 인식부터 가담 범위, 정범·종범 판단, 양형자료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벌금형 가능성만 따지기보다, 현재 확보된 대화내역과 계좌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인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실관계와 수사 대응 방향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 네.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는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아니라 보이스피싱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A. 벌금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벌금형이라고 해서 납부하지 않은 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의 한 종류이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나 피해배상금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7조의2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조·제32조·제41조·제69조·제70조·제347조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한민국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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