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가해자는 반복적 괴롭힘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인정될 경우 형사·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이 글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 조사·조치 의무,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규정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가해자로 신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내가 한 업무지시가 정말 괴롭힘이 되는 건가?”일 것입니다.
실제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실수를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내괴롭힘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가해자 해당 여부는 직급만으로 정하지 않고 우위의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요소를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입해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해서 모두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목적과 필요성, 방식과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는 다양합니다.
다만 같은 행동이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실수를 지적했다면 지적 자체보다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표현 방식은 어떠했는지, 특정 직원에게만 반복적으로 과도한 언행을 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면 동료 사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직급상의 우위만 규정하지 않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이 같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관계상 우위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상사가 아니니까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가 있는 지시나 평가라도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으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사는 직원의 업무를 지시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필요한 지도의 범위를 넘어섰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무상 지적이라도 회의 중 구체적인 오류를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한 경우와 여러 직원 앞에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반복한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가해자로 신고됐다면 “업무상 지시였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왜 그 지시가 필요했고, 다른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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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가해자의 책임은 일반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별도의 폭행·협박 등 범죄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고 일반 직원에게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내부의 조사와 조치를 기본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자체는 일반적인 괴롭힘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기 위한 조항과는 구별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형사처벌은 구분해야 하며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형사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고 또는 견책
감봉
정직
전보나 업무 변경
중대한 사안의 경우 해고 등 징계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행위의 정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문제된 행동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됐다면 피해근로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의무나 필요한 조치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가해자로 신고되면 회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노동청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조사 전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명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내용을 막연하게 반박하기보다 문제된 날짜, 발언, 행동과 업무상 배경을 하나씩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추측으로 답변했다가 이후 메신저나 녹취와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개별 행위뿐 아니라 회사가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조사’를 막는 방향으로 조사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나 사업주가 직접 행위자로 지목됐다면 내부 조사 주체와 조사 방식 자체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가해자 사건은 한쪽의 진술만 떼어 보기보다 발언의 앞뒤 맥락과 객관적인 업무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밀폐된 사무공간이나 일대일 대화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영상처럼 명확한 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여러 간접자료를 연결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도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반복적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확인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가해자 입장에서 “증거가 없으니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메신저 대화
이메일 원문
회의록
업무분장표
인사평가 기준
프로젝트 일정
함께 있었던 직원의 진술
출퇴근 및 업무기록
문제된 발언 전후의 녹취
특히 메신저는 일부 문장만 캡처된 자료보다 앞뒤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실제 의도와 업무상 맥락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반복 여부는 중요한 판단요소지만 법에서 반드시 여러 차례 행동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해당 행동의 내용과 강도, 업무상 필요성, 당사자의 관계, 발생 장소와 상황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업무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지시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기한을 반복해서 독촉한 것이 문제됐다면 다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동의 이유와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의뢰인을 조력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가해자로 지목되면 단순히 사실관계만 해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회사 조사 절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수위, 노동위원회 불복 가능성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발언이나 행동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는지, 회사가 전체 맥락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해고와 같은 중징계가 비례적으로 적정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나 해고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업무상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된 언행이 실제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관리행위였는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과정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까지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는지를 각각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료와 징계자료를 토대로 문제된 행위의 발생 경위와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업무분장, 사내 규정, 업무처리 기준, 당시 대화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단순한 관리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구분하고,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에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도 살펴봅니다.
이미 징계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괴롭힘 인정 여부에서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비례·형평에 맞는지까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실제 수행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하급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장시간 질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지만, 대륜은 해당 대화가 업무상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과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부족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징계사유와 징계수위의 적정성을 분리해 다퉜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됐다면 해고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변호사와 노무사가 함께 조사자료와 징계사유, 징계양정을 검토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필요한 주장과 입증자료를 구성합니다.
직장내괴롭힘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나 해고를 받았다면 문제된 행위의 업무상 필요성뿐 아니라 조사 과정과 증거, 징계수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가능합니다.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업무분리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는 회사 규정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가해자에게 내려진 조치가 사실상 징계인지 임시적인 보호조치인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이나 조사자료가 사내에 퍼졌다면 누가 어떤 경위로 정보를 전달했는지와 회사가 비밀유지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징계의 종류와 회사 규정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해고가 아닌 감봉·정직 등 징계라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징계 절차 및 처분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별도의 대응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징계통지서와 징계위원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제76조의2·제76조의3·제109조·제116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다18189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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