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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벌금 전과 피할 수 있을까? 항소심으로 전과 방어하는 법

폭행벌금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항소심을 통해 폭행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무죄를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폭행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로, 1심 판결은 항소로 각각 7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CCTV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1심 판단의 오류를 짚고 폭행의 고의나 정당방위·정당행위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무죄 주장과 함께 벌금 감액·집행유예·선고유예도 검토하되,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콘텐츠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폭행벌금 받은 의뢰인, 항소로 무죄 판결 이끈 전략은?

폭행벌금의 처벌 기준과 폭행죄 성립요건을 설명하는 이미지

폭행벌금을 받은 의뢰인은 김준호(가명)씨로, 한 영업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30대 남성입니다.

준호씨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항의를 하겠다며 영업장으로 들이닥쳤고 직원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하며 매장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자였던 준호씨는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다른 고객들과 떨어뜨려 놓고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팔에 손을 얹으며 자리를 옮기자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접촉이 준호씨의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을 당했다"며 준호씨를 고소했고, 준호씨에게는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약식명령* : 법원이 정식으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면 자료만 심사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간이 형사재판 절차

억울했던 준호 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 역시 준호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매장의 질서를 지키려 했던 행동이 한순간에 '전과'로 남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준호씨는 폭행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한 준호 씨는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폭행했다'는 상대방의 주장, 드러난 진실은

항소심을 맡은 형사변호사는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부터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CCTV 영상, 상대방의 진술, 진단서, 당시 영업장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장면은 상대방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준호씨가 상대방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유일한 접촉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이동을 권하는 과정에서 아주 짧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진단서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봐도, 준호씨가 강한 힘을 썼다고 볼 근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준호 씨는 접촉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방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에 준호 씨의 행동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닌 매장 운영을 위해 상대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설령 그 접촉을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도를 뒤집고 폭행벌금형 항소심에서 무죄

결과적으로 법원은 준호씨가 상대방의 팔에 손을 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씨가 매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다른 고객들과 떨어뜨려 놓고 상황을 정리해야 했던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리를 옮기자고 권하는 과정에서 짧게 닿았을 뿐이고, 그 정도 역시 지나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벌금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여부를 확인하는 이미지

그 결과 법원은 준호씨의 행동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준호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폭행벌금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 폭행벌금이 선고됐다면? 무죄는 어떻게 다툴까

"먼저 맞은 건 저인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증거로 냈다고 폭행벌금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가 크지 않으니 그냥 내고 끝내는 편이 낫다고요.

하지만 폭행벌금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벌금 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불복 기한 안에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복 방법은 받은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진 경우)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 제1심 판결(법정에서 재판 후 벌금이 선고된 경우) →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

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합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단순폭행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라면 공소기각은 되지 않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지점 3가지

①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

몸이 닿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졌거나,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이 내 행동으로 오인된 경우입니다.

② 고의가 없었다

폭행죄는 고의범이므로 비좁은 곳에서 지나가다 부딪힌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정당방위·정당행위였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한 방어행위였다는 주장이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각 절차의 불복 기간은 7일로 짧으니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정리하여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 받은 서류의 종류 : 약식명령인지, 제1심 판결인지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로 절차가 갈립니다

· 불복 기한 :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제출

· 적용 죄명 : 단순폭행인지, 특수·공동·상습폭행인지 확인 (합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 사건 경위 : 시비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고까지 분 단위로 시간순 정리

· 기존 진술 : 경찰·검찰 조사에서 내가 한 진술과 상대방 진술의 차이점

· 증거 현황 : CCTV, 블랙박스, 목격자, 112 신고기록, 진단서 등 확보 여부

실무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증거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하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맞추어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 폭행벌금 항소심 3단계 준비사항과 주장 전략

폭행벌금 판결을 받고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항소심은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항소 제기부터 항소이유서 작성, 공판, 양형 변론까지 3단계로 나눠 무엇을 준비하고 주장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폭행벌금 항소 1단계 | 항소 제기와 항소이유서

"판결문을 아직 다 읽지도 못했는데 7일 안에 뭘 써야 하나요?"

항소장 자체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항소장을 기한 안에 내고, 실질적인 주장은 항소이유서에 담으면 됩니다.

폭행벌금 판단 시 폭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검토하는 이미지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이 20일이 사실상 항소심 준비의 핵심 기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심 판결문 분석: 법원이 어떤 진술을 믿었고 어떤 주장을 배척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공판기록 검토: 1심에서 피고인·피해자·증인이 실제로 어떻게 진술했는지, 판결문에 요약된 내용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항소 방향 결정: 무죄를 다툴 것인지, 혐의는 인정하되 형량을 다툴 것인지 정합니다.

폭행벌금 항소 2단계 | 항소심 공판

항소심 공판에서는 보통 항소이유 진술, 검사의 의견, 필요한 경우 추가 심리, 최종변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1심처럼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심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는 것은 “1심이 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판단이 타당한지”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정면으로 짚어야 합니다.

이때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짚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벌금 사건에서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이미지

폭행벌금 항소 3단계 | 양형 변론과 선고

무죄를 다투더라도 양형 변론은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벌금 사건에서는 이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벌금형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에만 양형부당 상고를 허용합니다).

결국 형량에 대한 다툼은 항소심에서 사실상 마무리되며 양형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결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벌금 감액 :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 등을 들어 액수를 낮춤

· 벌금형의 집행유예 :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짐

· 선고유예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 형 선고 자체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봄

이렇게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에 대해서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 사건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상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4. 폭행벌금 대응 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미 1심에서 폭행벌금이 나왔는데, 항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판결문을 받아 든 뒤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다시 법정에 서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항소는 같은 말을 한 번 더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심이 왜 내 말을 믿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재판부는 상대방 진술의 어떤 부분을 믿었을까요?

CCTV 속 장면과 법정에서 나온 진술은 정말 일치했을까요?

내가 제출한 자료는 판결에 어떻게 반영됐고, 어디에서 외면받았을까요?

이 질문에 하나씩 답을 찾다 보면, 막연했던 억울함이 항소에서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으로 바뀝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은 부장급 변호사가 항소 전략을 세우고 사건을 이끕니다.

이 과정에서 공판기록과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함께 읽으며 유죄 판단 자체를 다툴 근거와, 벌금을 줄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정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건마다 무엇을 먼저 말하고 어디에 힘을 실을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미처 내지 못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가 있는지, 아직 남아 있는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 1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그날의 경위를 찾아내 항소이유서와 법정 변론으로 이어갑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피해자 측과의 연락도 대신 맡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자리인 만큼, 필요한 서류까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폭행벌금을 방어해야할지 막막하다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순서

Q. 폭행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 금액만큼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되며, 지명수배가 내려져 검문 등에서 바로 신병이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미루기보다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신청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Q. 폭행벌금 전과는 시간이 지나면 기록에서 사라지나요?

A. 벌금형은 납부를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이 실효되면 취업 등을 위해 발급하는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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