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폭행고소장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고소장 작성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

폭행고소장은 형사절차 개시를 알리는 문서로, 폭행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폭행죄는 형법상 처벌 조항과 성립 요건에 따라 단순폭행, 특수폭행, 상해죄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반드시 피가 나거나 다쳐야만 폭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물을 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모두 물리력(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관련 법령 | 성립 요건 (특징) | 처벌 수위 |
|---|---|---|---|
단순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법하게 물리력(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죄 | 형법 제261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가위, 스마트폰, 깨진 병 등)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 | 형법 제257조 제1항 | 폭행을 넘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유발한 경우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합의)를 표시하면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폭행은 이에 해당하여 합의 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만,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형량)가 낮아지는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행고소장은 고소장 양식이 법적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성별, 인상착의, 차량번호, 직장, 별명 등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내용 예시
"피고소인을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은 폭행고소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만 작성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당시 상황, 피고소인이 한 행동, 폭행이 몇 차례 이어졌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쳤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와 같이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폭행 전후에 있었던 말이나 행동도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나 목격자, 사진, 진단서 등 증거가 있다면 어떤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연결해서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을 길게 적기보다는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첨부할 증거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증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자료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상해진단서 |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정도와 치료 내용 |
| CCTV 영상 | 폭행 당시 상황과 피고소인의 행동 |
| 블랙박스 영상 | 차량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 경위 |
| 상해 부위 사진 | 멍, 부종, 찰과상 등 외관상 피해 |
| 목격자 진술서 | 제3자가 본 폭행 당시 상황 |
| 문자·메신저 대화 | 폭행 전후 대화, 사과·협박 등 정황 |
| 통화 녹음 | 사건 경위, 폭행 인정 여부 등 관련 발언 |
이 중, CCTV처럼 일정 기간 뒤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이른 시점에 보존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피해자 의뢰인을 조력해,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조력한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소모임 회비 사용 문제를 따지던 중 회계를 담당하던 지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자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형사변호사는 가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방어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정황 등을 토대로 고의성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고소장에 범죄 사실을 적을 때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호소("너무 억울하고 무서웠습니다")보다는 수사관이 한눈에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객관적 사실만 명확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 작성 예시
"피고소인은 **2026년 7월 9일 22시경 서울 강남구 OO식당 앞 노상(언제, 어디서)**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고소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왜),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뺨을 2회 세차게 때리고 뒷덜미를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어떻게).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신체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범죄 사실을 잘 적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가 오리발을 내밀 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부터 아래의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1.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사건 직후 ~ 3일 이내.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가나 건물 관리인에게 협조를 구하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112)하여 수사관이 현장에서 즉시 영상을 임의동행이나 압수 형태로 확보하도록 요청하십시오.
CCTV 보관 주기는 보통 1~2주일로 매우 짧으므로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2.목격자 진술서 및 연락처 확보:사건 당일.
식당 종업원, 행인 등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가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내용("누가 먼저 때리는 것을 보았다" 등)을 자유롭게 적고 서명(또는 날인)한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고소장에 첨부하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
3.병원 방문 및 '상해진단서' 발급:사건 후 1 ~ 2일 이내.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거나 찰과상, 통증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유의할 점은 일반 '진단서'가 아닌, 의사가 상해 원인을 기재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진단서보다 비용은 비싸지만 폭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상해 부위의 사진을 다각도에서 찍어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고소장 작성을 마쳤다면 향후 형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관할 경찰서 방문 및 접수
고소인 조사 (피해자 진술)
피고소인 조사 및 송치

폭행고소장은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또한 폭행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죄명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 추가 증거 제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른 대응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지원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폭행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단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만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CCTV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아닙니다.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련 법리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60조, 제2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7조, 제249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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