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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구속된 피고인이나 가족이 직접 보석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배우자, 가족 등은 보석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구속의 기준, 준비서류, 보증금 조건, 기각 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사기죄구속 뒤에도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면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가족이 직접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기죄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20년'입니다. 그래서 누범이나 도망 염려 같은 법정 예외 사유만 없으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서류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입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사기죄구속된 피고인 걱정으로 잠들지 못한다면?

사기죄구속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인정될 경우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구속에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죄 구속 시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사기죄구속된 피고인 걱정으로 잠들지 못한다면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던 가족이 오늘 구치소에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 일을 겪은 형수씨(가명)의 이야기로 시작해, 가족이 직접 보석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수씨는 지인에게 카드값을 갚겠다며 800만 원씩 두 번, 모두 1,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갚을 날짜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때 갚지 못하자 지인은 형수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형수씨가 이사한 뒤 법원이 소환장을 보냈는데 함께 사는 어머니가 이를 받아 두고 형수씨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은 기일을 바꿔 달라고 신청만 해 두고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빠졌고 두 번째 재판은 열리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수씨는 자녀와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형수씨에게 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형수씨와 가족들의 다급한 도움 요청

사기죄구속 보석 허가 결정 사연
해당 사건의 실제 보석 허가 결정문

형수씨 가족들은 사기죄구속된 형수씨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보석허가청구서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형수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도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 '나의 사건검색'의 송달 내역도 첨부했습니다. 소환장을 본인이 아닌,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가 받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빠진 이력이 있더라도 그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면 '도망 염려'라는 의심을 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로 구속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같은 방법을 써볼 수 있을까요?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기죄구속, 보석이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죄구속 시 보석이란 보증금이나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된 사기죄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학생증을 맡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판에 꼭 나오겠다"는 약속의 담보를 맡기는 셈입니다.

단, 보석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피의자'라면 구속적부심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9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사기죄로 구속된 가족을 위해 남은 가족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구속 피고인의 보석 허가 기준

보석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아래 6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 증거를 없앴거나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증인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문제는 사기죄가 '10년이 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해줍니다.

법원이 인정한 상당한 이유란?

3. 사기죄구속 보석 허가 받으려면? 가족이 직접 준비하는 방법

사기죄구속 시 보석허가청구서
본 사건의 실제 보석허가청구서

사기죄구속수감된 가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석허가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1. 재판 중인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 제출
  2. 법원이 검사 의견을 들음
  3. 심문기일에 피고인 심문
  4.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7일 이내 결정
  5. 보석 조건을 이행하면 석방

이때 형사변호사가 형수씨를 도왔을 때처럼, 보석 허가의 예외 사유에 대해 하나씩 반박하는 자료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보석 허가 시 피고인이 지켜야 할 조건

사기죄구속 보석 허가 되어도 지켜야 할 조건들

애초부터 법원은 피고인의 형편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보석의 조건으로 정하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의 '보석 조건 의견'에 본인의 경제 사정을 솔직히 적어야 합니다. 보증금 대신 서약서나 제3자의 출석보증서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담될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모든 보석 청구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이 기각되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항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피해액을 조금 더 변제하여 사정이 바뀐 뒤 다시 보석 허가를 청구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문제는 보석 허가 후 풀려난 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보석 취소 후 보증금은 몰수당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보증인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사할 경우 반드시 재판부에 주소를 알려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석 신청, 꼭 로펌 조력 필요할까요?

형수씨의 사례에서처럼, 대륜은 피고인소환장 송달 기록은 물론, 형수씨가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거래 흐름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던 가족이 혼자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륜은 아래와 같이 조력해드립니다.

  • 계좌·메신저 자료를 리걸테크 시스템으로 정리해 거래 흐름을 구체화합니다.
  • 송무관리시스템으로 기일과 송달을 관리해 형수씨와 같은 '송달 사고'를 막습니다.
  • 접견할 구치소와 재판이 열리는 법원이 달라도 전국 분사무소가 협업합니다.

"큰 로펌이면 보석 청구같은 가벼운 사안은 뒷전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륜은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를 두고 기일과 진행 상황을 시스템으로 공유합니다. 형수씨 사건도 여러 변호사가 쟁점을 나눠 검토했습니다.

"결국 서류만 대신 써주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에서 중요한 것은 문장이 아니라 예외 사유를 반박할 자료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사기죄구속된 사이, 직장을 잃게 되면 생계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회복 자료도 심문 전에 갖춰져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허둥대다 시기를 놓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보석허가 청구 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구속 보석 허가 FAQ

Q. 사기죄구속되었습니다.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보석은 어렵나요?

A.보석 허가에서 합의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공탁이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피해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사기죄구속 이후 보석 허가 결정이 나면 형량도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보석은 말 그대로 구속 상태에서의 석방일 뿐이고, 재판은 그대로 계속됩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를 회복하면 재판 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제351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92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0조의2·제102조·제103조·제403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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