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속적부심사 정의
- - 관련 법령
- - 보석과의 차이점
- 2.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
- - 청구권자와 청구 사유
- - 청구 절차
- - 인용 조건
- 3. 구속적부심사 인용 사례
- - 대표적인 인용 사례
- - 재체포·재구속 제한
- 4. 구속적부심사, 조력의 필요성
1. 구속적부심사 정의

구속적부심사는 형사재판을 받게 될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즉,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석방 결정을 내립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며,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수사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다면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체포·구속의 적법성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구속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보석과의 차이점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보석은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 조건 하에 석방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단계에서 적용되고, 보석은 재판 중 석방 허용 단계에서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구분 | 구속적부심사 | 보석 |
목적 |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검토 | 재판 중 구속 피고인 석방 |
적용 시점 | 수사 단계 | 재판 단계 |
2.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

구속적부심사는 청구권자, 청구 사유, 청구 절차, 그리고 인용 조건 등 각 요소를 이해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법
청구권자와 청구 사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청구권자라고 합니다.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까지 포함됩니다.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구속 후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권자는 이러한 사유가 존재할 때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구속적부심사 청구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 청구서 작성
ㆍ 청구인의 성명과 피의자와의 관계
ㆍ 구속영장 발부 일자, 청구 취지 및 구체적 이유
2. 관할 법원 제출
3. 법원 심문 기일 통지 및 심사
이후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과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청구권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반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인용 조건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할 경우, 피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서약서 제출
ㆍ 주거 제한
ㆍ 피해자 접근 금지
ㆍ 보증금 납부
ㆍ 법리적 오해 해소
3. 구속적부심사 인용 사례
다양한 사건에서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된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제도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인용 사례
▶ 내란죄 혐의 관련 구속취소
구속기간 계산의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 대학 총장 석방
법원은 보증금 3억 원 납입, 특정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며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 ‘서해 피격’ 사건 전 국방부장관, 전 해경청장 석방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정치 댓글 공작’ 사건 전 국방부장관 석방
위법 지시 여부 등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 피의자 석방
임의동행이 아닌 현행범 체포였음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과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 조직폭력배 금품 갈취 사건 석방
고등학생을 상대로 약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감 중이었으나, 보증금 1억 원 납입 및 거주지 지정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석방되었습니다.
재체포·재구속 제한
구속적부심사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구속이 가능합니다.
2. 도망할 명백한 징후가 있는 경우
3.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4. 법원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주거 제한이나 법원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구속적부심사, 조력의 필요성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억울하게 구속된 상황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증거를 직접 확인하거나 사건 대응을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은 청구 사유 검토와 증거 확보, 심문 대응을 통해 석방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최근 3년간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황 중 인용률은 약 7%에 달했습니다.
낮은 인용률에서도 억울하게 구속된 상황을 소명하여 이후 형사사건 절차를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밟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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